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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와 구ㆍ군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시민들의 법 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 공공시설물은 대구광역시와 구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중 그 범위를 한정하여 지정함(안 제2조).
나. 포상금 지급대상은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 하며,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을 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손괴자에 대한 신고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포상금 지급과 지급 한도를 규정함(안 제6조).
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함(안 제7조).
바. 신고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기타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별도조치 필요 있음
나. 관련 법규 : 별첨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시민들의 법 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와 구ㆍ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
2.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해야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및 구ㆍ군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손괴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공공시설물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외에 대구광역시, 구ㆍ군과 타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5조(신고 및 처리) ①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지급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환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제4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0, 1999.1.29, 2003.5.29, 2005.5.26, 2008.2.29, 2008.3.21>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5.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내진성능평가(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도급(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란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
제18조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①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③삭제<1999.4.15>
④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8.3.21>
⑤삭제<1999.4.15>
⑥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도로교통법]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9조 (벌칙)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4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하상가, 가로등 관리운영 및 교통관련 사업
2.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
3. 건설기계 및 차량의 관리
4. 폭 20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5. 자동차 전용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6. 문화·예술·관광·체육시설, 도시공원시설 및 장묘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사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