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자금 융자 규칙

규칙 공포 2021-02-22 시행 2021-0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융자신청서

총소요액자체자금융자신청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2.22.>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융자신청서
 「주차장법」제21조의2제6항 및「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자금 융자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주차장의 위치 :
2. 주차장의 구조 및 면적 :
3. 설치자금 소요내역

4. 공사기간 :
5. 첨부서류
 가.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사업계획서
 나.「건축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 사본
 다.「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사본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생년월일 : )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2.22.>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사업계획서
1. 주차장 설치위치 :
2. 대지 면적 :
3. 주차장 명칭 :
4. 주차장 형태 :
5. 주차장 규모 : 연면적 ㎡( 평)
6. 사업비 및 자체자금 조달방법
○ 사 업 비 :
○ 자체자금 조달방법 :
○ 상환계획 :
○ 사업추진 방법 :
○ 사업관리 방침 :
7. 주차장 설치신고 일시 :
8. 주차장 건축허가 일시 :
9. 주차장 착공 및 준공 예정일 :
○ 착공 예정일 :
○ 준공 예정일 :
10. 주차장 사용개시 예정일 :
11. 사업효과 :
12. 그 밖의 특기사항 :

[별지 제3호서식] 융자금 이자 보조금 신청서

융자은행융자일자융자금액이 율상환방법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2.22.>
융자금 이자 보조금 신청서
 「주차장법」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주차장설치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를 보조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융자금액
 (단위 : 원)

 2. 상환이자액 : 원
 ○ 산출내역
 3. 보조금 신청액 : 원
 ○ 산출내역
 첨부 : 상환이자 증명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생년월일 : )
대구광역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2.22.]

제2조(융자 신청)

제2조(융자 신청) 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2.22.>② 융자금 이자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이자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금을 대출한 은행이 직접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1. 31 규칙 제2442호],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2021.2.22.),>, <개정 2021.2.22.>[제목개정 2021.2.22.]

제3조(융자의 한도 및 조건)

제3조(융자의 한도 및 조건) 조례 제19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의 융자금과 이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2. 융자금 이자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한다.[전문개정 2021.2.22.]

제4조(융자대상 결정 및 융자금 지급 등)

제4조(융자대상 결정 및 융자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 제출 서류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1.2.22.>②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시금고에 융자금 지급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시금고에서 융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이자율, 상환방법 등은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2.22.>③융자금 이자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받은 자에게 연 2회 반기별로 지급한다.[전문개정 2006. 1. 31 규칙 제2442호][제목개정 2021.2.22.]

제5조(융자금 상환)

제5조(융자금 상환) ① 조례 19조의2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융자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2.22.]

제6조

제6조 삭제<2021.2.22.>

제7조(위탁수수료)

제7조(위탁수수료)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관리를 시금고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시금고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