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규칙

규칙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업체명업체명업체명한글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 명(한자)성 명(한자)성 명(한자)( )( )( )( )
업체명업체명업체명영문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남, 여
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산재보험관리번호산재보험관리번호산재보험관리번호산재보험관리번호산재보험관리번호
법인번호법인번호법인번호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주 소본 사본 사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주 소주 소사 업 장사 업 장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담 당 부 서담 당 부 서담 당 부 서담 당 부 서전화번호(fAX)전화번호(fAX)전화번호(fAX)( )( )( )( )( )( )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E-메일E-메일E-메일@@@@@@
재 무 현 황구 분구 분구 분전전년도(A)전전년도(A)전전년도(A)전전년도(A)전전년도(A)직전년도(B)직전년도(B)직전년도(B)직전년도(B)직전년도(B)직전년도(B)증가액(B-A)증가액(B-A)증가액(B-A)
재 무 현 황유동자산유동자산유동자산
재 무 현 황자산총계자산총계자산총계
재 무 현 황유동부채유동부채유동부채
재 무 현 황부채총계부채총계부채총계
재 무 현 황자본총계자본총계자본총계
재 무 현 황연매출액연매출액연매출액
재 무 현 황영업이익영업이익영업이익
재 무 현 황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
재 무 현 황연수출액연수출액연수출액
주2) 산업분류주2) 산업분류주2) 산업분류주2) 산업분류주1) 종업원수주1) 종업원수주1) 종업원수주1) 종업원수주1) 종업원수명명명
주 생산품목명 및사용용도주 생산품목명 및사용용도주 생산품목명 및사용용도주 생산품목명 및사용용도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추천인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추천인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추천인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추천인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추천인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추천인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추천인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추천인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추천인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추천인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추천인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추천인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추천인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추천인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추천인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추천인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추천인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추천인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기업현황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2.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원) 각 1부 3.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4. 대표자 이력 및 기업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 5. 평가관련 자료(산업재산권, 신기술개발, 수출, 품질경영, 수상내역 등 확인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제외구비서류 1. 기업현황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2.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원) 각 1부 3.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4. 대표자 이력 및 기업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 5. 평가관련 자료(산업재산권, 신기술개발, 수출, 품질경영, 수상내역 등 확인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제외구비서류 1. 기업현황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2.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원) 각 1부 3.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4. 대표자 이력 및 기업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 5. 평가관련 자료(산업재산권, 신기술개발, 수출, 품질경영, 수상내역 등 확인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제외구비서류 1. 기업현황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2.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원) 각 1부 3.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4. 대표자 이력 및 기업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 5. 평가관련 자료(산업재산권, 신기술개발, 수출, 품질경영, 수상내역 등 확인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제외구비서류 1. 기업현황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2.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원) 각 1부 3.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4. 대표자 이력 및 기업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 5. 평가관련 자료(산업재산권, 신기술개발, 수출, 품질경영, 수상내역 등 확인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제외구비서류 1. 기업현황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2.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원) 각 1부 3.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4. 대표자 이력 및 기업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 5. 평가관련 자료(산업재산권, 신기술개발, 수출, 품질경영, 수상내역 등 확인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제외구비서류 1. 기업현황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2.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원) 각 1부 3.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4. 대표자 이력 및 기업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 5. 평가관련 자료(산업재산권, 신기술개발, 수출, 품질경영, 수상내역 등 확인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제외구비서류 1. 기업현황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2.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원) 각 1부 3.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4. 대표자 이력 및 기업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 5. 평가관련 자료(산업재산권, 신기술개발, 수출, 품질경영, 수상내역 등 확인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제외구비서류 1. 기업현황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2.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원) 각 1부 3.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4. 대표자 이력 및 기업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 5. 평가관련 자료(산업재산권, 신기술개발, 수출, 품질경영, 수상내역 등 확인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제외구비서류 1. 기업현황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2.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원) 각 1부 3.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4. 대표자 이력 및 기업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 5. 평가관련 자료(산업재산권, 신기술개발, 수출, 품질경영, 수상내역 등 확인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제외구비서류 1. 기업현황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2.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원) 각 1부 3.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4. 대표자 이력 및 기업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 5. 평가관련 자료(산업재산권, 신기술개발, 수출, 품질경영, 수상내역 등 확인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제외구비서류 1. 기업현황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2.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원) 각 1부 3.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4. 대표자 이력 및 기업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 5. 평가관련 자료(산업재산권, 신기술개발, 수출, 품질경영, 수상내역 등 확인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제외구비서류 1. 기업현황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2.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원) 각 1부 3.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4. 대표자 이력 및 기업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 5. 평가관련 자료(산업재산권, 신기술개발, 수출, 품질경영, 수상내역 등 확인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제외구비서류 1. 기업현황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2.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원) 각 1부 3.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4. 대표자 이력 및 기업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 5. 평가관련 자료(산업재산권, 신기술개발, 수출, 품질경영, 수상내역 등 확인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제외구비서류 1. 기업현황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2.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원) 각 1부 3.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4. 대표자 이력 및 기업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 5. 평가관련 자료(산업재산권, 신기술개발, 수출, 품질경영, 수상내역 등 확인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제외구비서류 1. 기업현황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2.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원) 각 1부 3.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4. 대표자 이력 및 기업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 5. 평가관련 자료(산업재산권, 신기술개발, 수출, 품질경영, 수상내역 등 확인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제외구비서류 1. 기업현황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2.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원) 각 1부 3.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4. 대표자 이력 및 기업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 5. 평가관련 자료(산업재산권, 신기술개발, 수출, 품질경영, 수상내역 등 확인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제외구비서류 1. 기업현황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2.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원) 각 1부 3. 전전년도 및 직전년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4. 대표자 이력 및 기업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 5. 평가관련 자료(산업재산권, 신기술개발, 수출, 품질경영, 수상내역 등 확인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제외
※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추천기관이 구․군청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기 업 현 황■ 기술수준 및 제품개발실적■ 기술수준 및 제품개발실적■ 기술수준 및 제품개발실적■ 기술수준 및 제품개발실적■ 기술수준 및 제품개발실적■ 기술수준 및 제품개발실적
기 업 현 황○ 기술개발조직 및 기술인력, 기술개발노력, 제품개발실적, 품질관리부서 및 품질경영 등○ 기술개발조직 및 기술인력, 기술개발노력, 제품개발실적, 품질관리부서 및 품질경영 등○ 기술개발조직 및 기술인력, 기술개발노력, 제품개발실적, 품질관리부서 및 품질경영 등○ 기술개발조직 및 기술인력, 기술개발노력, 제품개발실적, 품질관리부서 및 품질경영 등○ 기술개발조직 및 기술인력, 기술개발노력, 제품개발실적, 품질관리부서 및 품질경영 등○ 기술개발조직 및 기술인력, 기술개발노력, 제품개발실적, 품질관리부서 및 품질경영 등
기 업 현 황■ 생산성 향상 및 사업현황■ 생산성 향상 및 사업현황■ 생산성 향상 및 사업현황■ 생산성 향상 및 사업현황■ 생산성 향상 및 사업현황■ 생산성 향상 및 사업현황
기 업 현 황○ 시장현황 및 특성, 주요거래처, 경쟁업체 현황 등○ 시장현황 및 특성, 주요거래처, 경쟁업체 현황 등○ 시장현황 및 특성, 주요거래처, 경쟁업체 현황 등○ 시장현황 및 특성, 주요거래처, 경쟁업체 현황 등○ 시장현황 및 특성, 주요거래처, 경쟁업체 현황 등○ 시장현황 및 특성, 주요거래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 업 현 황■ 기업경영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기업경영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기업경영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기업경영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기업경영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기업경영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기 업 현 황○ 경영이념, 직원교육현황, 노사화합, 일자리창출,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경영이념, 직원교육현황, 노사화합, 일자리창출,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경영이념, 직원교육현황, 노사화합, 일자리창출,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경영이념, 직원교육현황, 노사화합, 일자리창출,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경영이념, 직원교육현황, 노사화합, 일자리창출,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경영이념, 직원교육현황, 노사화합, 일자리창출,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기 업 현 황■ 신기술 보유 현황■ 신기술 보유 현황■ 신기술 보유 현황■ 신기술 보유 현황■ 신기술 보유 현황■ 신기술 보유 현황
기 업 현 황구 분기술(품목)등록번호등록일기 간승인기관
기 업 현 황
기 업 현 황
기 업 현 황
기 업 현 황■ 가점 사항■ 가점 사항■ 가점 사항■ 가점 사항■ 가점 사항■ 가점 사항
기 업 현 황구 분기술(품목)등록번호등록일기 간승인기관
기 업 현 황
기 업 현 황
기 업 현 황
기 업 현 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9.29., 2026.5.1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추천)서

 * 주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서류의「A01」항 인원을 작성
 * 주2)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www.mods.go.kr), 통계표준분류→산업분류 자료를 확인하여 5자리로 정확히 기재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5.12.30 규칙 제2430호]
주 요 공 적 요 약 서

별지 제3호서식

호수포상일자포상종류포상훈격수 상 업 체수 상 업 체수 상 업 체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호수포상일자포상종류포상훈격업 체 명소 재 지 (전 화)대표자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5.12.30 규칙 제2430호]
중소기업대상 포상 대장

전문(2005.12.30)

회 사 명회 사 명기업구분 (중, 소)기업구분 (중, 소)
대표자(한자)대표자(한자)( )( )( )( )( )(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본사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주 소공장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담 당 부 서담 당 부 서연락처(전화)연락처(전화)
담 당 자담 당 자연락처(팩스)연락처(팩스)
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매출액(당해년도)매출액(당해년도)백만원백만원
주1)종업원수주1)종업원수수출액(당해년도)수출액(당해년도)백만원백만원
이메일이메일@@@@@매출액(직전년도)매출액(직전년도)매출액(직전년도)백만원백만원
주2)산업분류주2)산업분류자산총액(당해년도)자산총액(당해년도)자산총액(당해년도)백만원백만원
주생산품목명 및사용용도주생산품목명 및사용용도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첨 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기업현황(소정양식)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확인원) 각 1부 4.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증명원 1부 5.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첨 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기업현황(소정양식)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확인원) 각 1부 4.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증명원 1부 5.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첨 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기업현황(소정양식)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확인원) 각 1부 4.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증명원 1부 5.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첨 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기업현황(소정양식)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확인원) 각 1부 4.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증명원 1부 5.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첨 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기업현황(소정양식)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확인원) 각 1부 4.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증명원 1부 5.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첨 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기업현황(소정양식)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확인원) 각 1부 4.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증명원 1부 5.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첨 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기업현황(소정양식)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확인원) 각 1부 4.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증명원 1부 5.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첨 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기업현황(소정양식)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확인원) 각 1부 4.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증명원 1부 5.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첨 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기업현황(소정양식)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확인원) 각 1부 4.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증명원 1부 5.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첨 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기업현황(소정양식)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확인원) 각 1부 4.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증명원 1부 5.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첨 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기업현황(소정양식)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확인원) 각 1부 4.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증명원 1부 5.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첨 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기업현황(소정양식)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확인원) 각 1부 4.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증명원 1부 5.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
기 술 현 황■ 기술수준(첨단기술, 국내신기술, 개량기술)여부■ 기술수준(첨단기술, 국내신기술, 개량기술)여부■ 기술수준(첨단기술, 국내신기술, 개량기술)여부■ 기술수준(첨단기술, 국내신기술, 개량기술)여부■ 기술수준(첨단기술, 국내신기술, 개량기술)여부■ 기술수준(첨단기술, 국내신기술, 개량기술)여부
기 술 현 황
기 술 현 황■ 기술 및 제품개발 실적(개발내용, 방법 등)■ 기술 및 제품개발 실적(개발내용, 방법 등)■ 기술 및 제품개발 실적(개발내용, 방법 등)■ 기술 및 제품개발 실적(개발내용, 방법 등)■ 기술 및 제품개발 실적(개발내용, 방법 등)■ 기술 및 제품개발 실적(개발내용, 방법 등)
기 술 현 황
기 술 현 황■ 타사에 비해 우수한 기술■ 타사에 비해 우수한 기술■ 타사에 비해 우수한 기술■ 타사에 비해 우수한 기술■ 타사에 비해 우수한 기술■ 타사에 비해 우수한 기술
기 술 현 황
기 술 현 황■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판 매 실 적 (백만원)구 분구 분내 수내 수내 수수 출 (자사상품)수 출 (자사상품)계
판 매 실 적 (백만원)구 분구 분고정거래처시장판매소 계수 출 (자사상품)수 출 (자사상품)계
판 매 실 적 (백만원)당해 년도( )( )
판 매 실 적 (백만원)%100.0
판 매 실 적 (백만원)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
호수포상일자포상종류포상훈격수 상 업 체수 상 업 체수 상 업 체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호수포상일자포상종류포상훈격업 체 명소 재 지 (전 화)대표자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규칙
[소관부서:산업지원기계금속과]
[제정 1998. 8. 14 규칙 제2171호]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우수한 중소제조업체를 발굴하여 대구광역시중소기업대상(이하 “중소기업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제2조(수상대상업체) 수상 대상 업체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수출․생산․매출부문에서 탁월한 성장율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4.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제3조(상의 종류) ①중소기업대상은 대상․최우수상․우수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②대상은 1개업체, 최우수상은 2개업체, 우수상은 3개업체를 각각 선정 시상하며 심사결과 수상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③최우수상․우수상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수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제4조(후보업체 추천) ①후보업체의 추천은 구청장․군수가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후보업체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후보업체를 추천할 때에는 기업 및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덕성에 현저한 흠이 없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③후보업체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업체 주요 공적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제5조(실태조사) 후보업체로 추천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의 성장성․사업성․기술성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평가기준표에 따라 조사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업체중 당기손실 업체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제6조(심사위원회) ①제5조의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를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대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10인이내로 하고 지역소재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임직원 및 학계․언론기관 경제관련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수상업체는 실태조사 점수 및 위원의 가감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최종점수가 동점인 후보업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참석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시상등) ①중소기업대상은 매년 12월 중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②이 규칙에 의하여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업체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수상받은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시상은 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대상을 받은 업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부상의 종류 및 규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은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의 현황․공적내용․수상내역등을 기록한 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비치․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수상업체에 대한 대우)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에 대한 대우는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제9조(실비변상)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평가요원에 대하여 실태평가 조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중소기업대상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12.30 규칙 제2430호]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

 주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서류의 「A01」항 인원의 1년 평균을 작성
 주2)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통계표준분류→산업분류 자료를참조하여 5자리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5.12.30 규칙 제2430호]
주 요 공 적 요 약 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5.12.30 규칙 제2430호]
중소기업대상 포상 대장

의안(2005.12.30)

제 안 자시·도지사( ), 의회의원( ), 주민 ( )시·도지사( ), 의회의원( ), 주민 ( )시·도지사( ), 의회의원( ), 주민 ( )
규제개혁위원회제 회 (’05. . )규제심사결과신설, 강화, 폐지, 완화중 선택
조례규칙심의회제18회 심의회 (2005. 12. 7.)제18회 심의회 (2005. 12. 7.)제18회 심의회 (2005. 12. 7.)
의회 의결일이 송 일
공포 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05. 12. 30. (’05. 12. 30.)재의요구기한’05. 12. 21.
근 거 법 령「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소 관 부 서대구광역시 산업지원기계금속과대구광역시 산업지원기계금속과대구광역시 산업지원기계금속과
관련중앙 행정기관중소기업청 총괄지원과중소기업청 총괄지원과중소기업청 총괄지원과
제정‧개폐사유「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2005. 10. 31)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2005. 10. 31)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2005. 10. 31)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가. 중소기업대상은 매년 12월 중에 시상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중소기업대상을 받은 업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대구 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도록 함(안 제8조). 다. 후보업체에 대한 조사평가 전문기관의 평가요원에게 실태 평가 조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가. 중소기업대상은 매년 12월 중에 시상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중소기업대상을 받은 업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대구 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도록 함(안 제8조). 다. 후보업체에 대한 조사평가 전문기관의 평가요원에게 실태 평가 조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가. 중소기업대상은 매년 12월 중에 시상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중소기업대상을 받은 업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대구 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도록 함(안 제8조). 다. 후보업체에 대한 조사평가 전문기관의 평가요원에게 실태 평가 조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검 토 의 견
회 사 명회 사 명기업구분 (중, 소)기업구분 (중, 소)
대표자(한자)대표자(한자)( )( )( )( )( )(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본사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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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종업원수주1)종업원수수출액(당해년도)수출액(당해년도)백만원
이메일이메일@@@@@매출액(직전년도)매출액(직전년도)매출액(직전년도)백만원
주2)산업분류주2)산업분류자산총액(당해년도)자산총액(당해년도)자산총액(당해년도)백만원
주생산품목명 및 사용용도주생산품목명 및 사용용도1. 2.1. 2.1. 2.1. 2.1. 2.1. 2.1. 2.1. 2.1. 2.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업체로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인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첨 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기업현황(소정양식)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확인원) 각 1부 4.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증명원 1부 5.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첨 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기업현황(소정양식)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확인원) 각 1부 4.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증명원 1부 5.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첨 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기업현황(소정양식)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확인원) 각 1부 4.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증명원 1부 5.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첨 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기업현황(소정양식)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확인원) 각 1부 4.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증명원 1부 5.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첨 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기업현황(소정양식)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확인원) 각 1부 4.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증명원 1부 5.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첨 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기업현황(소정양식)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확인원) 각 1부 4.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증명원 1부 5.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첨 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기업현황(소정양식)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확인원) 각 1부 4.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증명원 1부 5.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첨 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기업현황(소정양식)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확인원) 각 1부 4.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증명원 1부 5.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첨 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기업현황(소정양식)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확인원) 각 1부 4.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증명원 1부 5.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첨 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기업현황(소정양식)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확인원) 각 1부 4.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증명원 1부 5.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첨 부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기업현황(소정양식) 3.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확인원) 각 1부 4.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증명원 1부 5. 대표자 이력 및 업체연혁, 자사 설명자료(팜플렛, 브로슈어 등) 1부
기 술 현 황■ 기술수준(첨단기술, 국내신기술, 개량기술)여부■ 기술수준(첨단기술, 국내신기술, 개량기술)여부■ 기술수준(첨단기술, 국내신기술, 개량기술)여부■ 기술수준(첨단기술, 국내신기술, 개량기술)여부■ 기술수준(첨단기술, 국내신기술, 개량기술)여부■ 기술수준(첨단기술, 국내신기술, 개량기술)여부
기 술 현 황
기 술 현 황■ 기술 및 제품개발 실적(개발내용, 방법 등)■ 기술 및 제품개발 실적(개발내용, 방법 등)■ 기술 및 제품개발 실적(개발내용, 방법 등)■ 기술 및 제품개발 실적(개발내용, 방법 등)■ 기술 및 제품개발 실적(개발내용, 방법 등)■ 기술 및 제품개발 실적(개발내용, 방법 등)
기 술 현 황
기 술 현 황■ 타사에 비해 우수한 기술■ 타사에 비해 우수한 기술■ 타사에 비해 우수한 기술■ 타사에 비해 우수한 기술■ 타사에 비해 우수한 기술■ 타사에 비해 우수한 기술
기 술 현 황
기 술 현 황■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전반적인 기술평가(아주높음,높음,업체평균수준,낮음,아주낮음)
판 매 실 적 (백만원)구 분구 분내 수내 수내 수수 출 (자사상품)수 출 (자사상품)계
판 매 실 적 (백만원)구 분구 분고정거래처시장판매소 계수 출 (자사상품)수 출 (자사상품)계
판 매 실 적 (백만원)당해 년도( )( )
판 매 실 적 (백만원)%100.0
판 매 실 적 (백만원)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주) 1. 고정거래처는 대리점 포함 2. 수출에는 자사상품수출을 포함하여 기재
호수포상일자포상종류포상훈격수 상 업 체수 상 업 체수 상 업 체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호수포상일자포상종류포상훈격업 체 명소 재 지 (전 화)대표자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
□ 대구광역시중소기업대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중소기업대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중소기업대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2005. 10. 31)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대상은 매년 12월 중에 시상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중소기업대상을 받은 업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도록 함(안 제8조).
다. 후보업체에 대한 조사평가 전문기관의 평가요원에게 실태평가 조 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참고자료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다. 예산조치 : 예산담당관 합의
라. 입법예고 : 생략(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없음)
대구광역시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중소기업대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중소기업대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중소기업대상규칙”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제조업체중에서 모범적인 경영활동을 통해”를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을”을 “우수한 중소제조업체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우수상”을 “최우수상”으로, “장려상”을 “우수상”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업체의 대표자가 직장생활․사회생활․가정생활 등에서 도덕성에 현저한 흠이 없는 자”를 “기업 및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덕성에 현저한 흠이 없는 자”로 하고, 동조 제3항 제1호의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 중 “건실도․사업현황․기술수준”을 “성장성․사업성․기술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중소기업대상은 매년 12월 중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상업체에 대한 대우)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에 대한 대우는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평가요원에 대하여 실태평가 조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
주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서류의 「A01」항 인원의 1년 평균을 작성
주2)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통계표준분류→산업분류 자료를참조하여 5자리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주 요 공 적 요 약 서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대상 포상 대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중소기업대상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제조업체중에서 모범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대구광역시중소기업대상(이하 “중소기업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의 종류)①중소기업대상은 대상․우수상․장려상으로 구분한다.
②대상은 1개업체, 우수상은 2개업체, 장려상은 3개업체를 각각 선정 시상하며 심사결과 수상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우수상․장려상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수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후보업체 추천)①(생략)
②후보업체를 추천할 때에는 업체의 대표자가 직장생활․사회생활․가정생활등에서 도덕성에 현저한 흠이 없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생략)
제5조(실태조사) 후보업체로 추천받은 업
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의 건실도․사업현황․기술수준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평가기준표에 따라 조사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업체중 당기손실 업체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시상등)①중소기업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매년 달구벌축제 개막일에 시상한다.
제8조(수상업체에 대한 대우)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2.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지원
3. 해외시장 개척사업 및 기타 시책사업 참여
제9조(실비변상)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평가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생략)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규칙
제1조(목적)----「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
------우수한 중소제조업체를-------
----------------------- -----------------------------------------------------------------------------------------------.
제3조(상의 종류)① ----------------
--․최우수상․우수상--------------.
②----------,최우수상 -----------,
우수상 -------------------------
-------------------------------
-----------------.
③최우수상․우수상 --------------
------------------------.
제4조(후보업체 추천)①(현행과 같음)
②---------------------- 기업 및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덕성에 현저한 흠이 없는 자------------
---------------.
③(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
------------------------------
---------------- 성장성․사업성․ 기술성 ------------------------
------------------------------
------------------------------
------------------------------
-------------------.
제7조(시상등)①중소기업대상은 매년 12월 중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8조(수상업체에 대한 대우)중소기업대상을 받은 업체에 대한 대우는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한다.
제9조(실비변상)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평가요원에 게 실태평가 조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에 관한 조례]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①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의 노사화합상,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하거나 선도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나 기업인
2.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기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대상 및 선도중소기업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 여 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시 우선 예우
2.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3.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4.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 시 주관 문화․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6.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우수한 중소업체를 발굴하여 대구광역시중소기업대상(이하 “중소기업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개정 2014.8.11>

제2조(수상대상업체)

제2조(수상대상업체) 수상 대상 업체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1. 수출·생산·매출부문에서 탁월한 성장율을 보이고 있는 업체2.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4.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제3조(상의 종류)

제3조(상의 종류)①중소기업대상은 대상·최우수상·우수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②대상은 1개업체, 최우수상은 2개업체, 우수상은 3개업체를 각각 선정 시상하며 심사결과 수상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③최우수상·우수상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수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제4조(후보업체 추천)

제4조(후보업체 추천)①후보업체의 추천은 구청장·군수가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후보업체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②후보업체를 추천할 때에는 기업 및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덕성에 현저한 흠이 없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③후보업체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업체 주요 공적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후보업체로 추천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의 성장성·사업성·기술성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평가기준표에 따라 조사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업체중 당기손실 업체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①제5조의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를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대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의 위원은 10인이내로 하고 지역소재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임직원 및 학계·언론기관 경제관련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대상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 8. 30 규칙 제2723호)④수상업체는 실태조사 점수 및 위원의 가감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최종점수가 동점인 후보업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참석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시상등)

제7조(시상등)①중소기업대상은 매년 12월 중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②이 규칙에 의하여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업체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수상받은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시상은 할 수 있다.③중소기업대상을 받은 업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부상의 종류 및 규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시장은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의 현황·공적내용·수상내역등을 기록한 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비치·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수상업체에 대한 대우)

제8조(수상업체에 대한 대우)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에 대한 대우는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다.[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1.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2.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지원3. 해외시장 개척사업 및 기타 시책사업 참여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평가요원에 대하여 실태평가 조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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