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의안

조례(규칙)명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
종 류제정( ), 개정( ○ ), 폐지( )제정( ), 개정( ○ ), 폐지( )제정( ), 개정( ○ ), 폐지( )
제 안 자시․도지사( ○ ), 의회의원( )시․도지사( ○ ), 의회의원( )시․도지사( ○ ), 의회의원( )
조례규칙심의회제20회(2002. 12. 4)제20회(2002. 12. 4)제20회(2002. 12. 4)
의회 의결일2002. 12. 27이 송 일2002. 12. 27
공포 예정일2003. 1. 10재의요구기한2003. 1. 6
근거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1조,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1조,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1조,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소관부서중소기업과중소기업과중소기업과
관련중앙행정기관중소기업청 소기업과중소기업청 소기업과중소기업청 소기업과
제정 개폐사유기존의 유통체계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지역생산 공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기존의 유통체계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지역생산 공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기존의 유통체계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지역생산 공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주요골자가.판매장의 사업내용 및 판매품의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 제4조). 나.판매장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판매장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30/1000를 부과․징수함(안 제6조). 라.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새로운 시설물 설치 및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7조). 마.수탁자는 판매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시장은 판매장의 재산 및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장부․서류를 조사․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확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가.판매장의 사업내용 및 판매품의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 제4조). 나.판매장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판매장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30/1000를 부과․징수함(안 제6조). 라.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새로운 시설물 설치 및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7조). 마.수탁자는 판매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시장은 판매장의 재산 및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장부․서류를 조사․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확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가.판매장의 사업내용 및 판매품의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 제4조). 나.판매장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판매장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30/1000를 부과․징수함(안 제6조). 라.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새로운 시설물 설치 및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7조). 마.수탁자는 판매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시장은 판매장의 재산 및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장부․서류를 조사․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확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2002. 1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명 칭위 치
중소기업제품판매장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68번지의 5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
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
1. 제안이유
기존의 유통체계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지역생산 공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판매장의 사업내용 및 판매품의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 제4조).
나. 판매장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판매장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30/1000를 부과․징수함(안 제6조).
라.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새로운 시설물 설치 및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7조).
마. 수탁자는 판매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시장은 판매장의 재산 및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장부․서류를 조사․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확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1조,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기부채납)
다. 입법예고 : 생략
※ 사유 : 대구광역시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의 관계정립을 위한 조례로서 시민의 이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공공복리증진,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조례가 아님.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판매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사업) 판매장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판매장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2.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3.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이벤트 행사
4. 중소기업제품 거래알선 및 지원사업
5. 중소기업 관련 설명회․상담회 및 교육 실시
6. 기타 판매장 설치 목적에 부합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
제4조(판매품의 범위) 판매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안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
2.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중 품질이 우수하거나 가격이 저렴하여 시민들에게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3. 판매장운영상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요율)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연간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30로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가 판매장 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관리규정) 수탁자는 판매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판매장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판매장의 재산 및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된 장부․서류, 기타 물품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확인 결과 판매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의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1조(보조금)〕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중소기업육성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회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①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취락구조개선사업, 용도폐지된 관사를 매각시까지 종전 사용공무원이 계속 사용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전문

명 칭위 치
중소기업제품판매장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68번지의 5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소관부서:산업지원 기계금속과]
[제정 2003. 1. 10 조례 제35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판매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사업) 판매장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판매장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2.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3.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이벤트 행사
4. 중소기업제품 거래알선 및 지원사업
5. 중소기업 관련 설명회․상담회 및 교육 실시
6. 기타 판매장 설치 목적에 부합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
제4조(판매품의 범위) 판매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안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
2.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중 품질이 우수하거나 가격이 저렴하여 시민들에게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3. 판매장운영상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요율)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연간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30로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가 판매장 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관리규정) 수탁자는 판매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판매장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판매장의 재산 및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된 장부․서류, 기타 물품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확인 결과 판매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의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판매자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0><TAB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WIDTH: 195.68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명 칭</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WIDTH: 277.75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위 치</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WIDTH: 195.68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중소기업제품판매장</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WIDTH: 277.75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용산동)</SPAN></P></TD></TR></TBODY></TABLE>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판매장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판매장의 종합적인 관리·운영2. 중소기업제품의 판매3.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이벤트 행사4. 중소기업제품 거래알선 및 지원사업5. 중소기업관련 설명회·상담회 및 교육 실시6. 기타 판매장 설치 목적에 부합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

제4조(판매품의 범위)

제4조(판매품의 범위) 판매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안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2.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중 품질이 우수하거나 가격이 저렴하여 시민들에게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3. 판매장운영상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시장은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요율)

제6조(사용료의 요율)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연간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30로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자가 판매장 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관리규정)

제8조(관리규정) 수탁자는 판매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판매장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판매장의 재산 및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된 장부·서류, 기타 물품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확인 결과 판매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의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