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9.3.10)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소관부서:자치행정과]
[전문개정 1984. 1. 11 조례 제1779호]
[전부개정 2009. 3. 10 조례 제40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구광역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이란「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란 제2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5.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7.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 회계연도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 ① 시는「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당해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양도)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시 승계발명의 출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5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4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처분의 원칙) ①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기업의 수출증진, 기타 시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시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의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의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특허권 등록전의 처분) 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1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동일한 사안으로「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에 의하여 창안으로 채택된 후 특허등록이 된 때에는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처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시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재14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6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당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 ①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18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는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7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제19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시장 또는 발명자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과 자유발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매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100만원, 디자인권은 50만원으로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의안(2009.3.10)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2009. 1.
의안 번호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대한 등록보상금을 현실화하고 처분보상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시행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처분의 원칙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다. 등록보상금을 현실화하여 매 건당 특허권은 150만원, 실용신안권은 100만원, 디자인권은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안 제20조).
 라. 처분보상금을 특허권 양도대금․실시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시승계결정,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을 결정․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7조).
 바.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한 준용규정을 둠(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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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발명진흥법」제10조, 제15조, 「특허법」 제33조, 제44조, 제100조, 제102조, 제133조)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추경예산 반영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8.11.20~12.10)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구광역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이란「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란 제2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5.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7.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 ① 시는「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당해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양도)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시 승계발명의 출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5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4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처분의 원칙) ①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기업의 수출증진, 기타 시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시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의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의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특허권 등록전의 처분) 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1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동일한 사안으로「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에 의하여 창안으로 채택된 후 특허등록이 된 때에는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처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시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재14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6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당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 ①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18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는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7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제19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시장 또는 발명자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과 자유발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매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100만원, 디자인권은 50만원으로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 계 법 령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제44조(공동출원)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100조(전용실시권) ①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④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제9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2조(통상실시권) ①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④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소멸된 때에는 함께 소멸된다. 
 ⑤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⑥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제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생략)
 1. (생략)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8. (생략)

공포문(2009.3.10)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012호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구광역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이란「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란 제2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5.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7.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 회계연도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 ① 시는「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당해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양도)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시 승계발명의 출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5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4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처분의 원칙) ①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기업의 수출증진, 기타 시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시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의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의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특허권 등록전의 처분) 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1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동일한 사안으로「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에 의하여 창안으로 채택된 후 특허등록이 된 때에는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처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시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재14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6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당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 ①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18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는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7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제19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시장 또는 발명자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과 자유발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매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100만원, 디자인권은 50만원으로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구광역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명”이란「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2. “직무발명”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3. “자유발명”이란 제2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5.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시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7.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 회계연도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

제3조(권리의 승계)① 시는「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의 신고)

제4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①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당해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양도)

제6조(권리의 양도)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시 승계발명의 출원)

제7조(시 승계발명의 출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의 명의로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5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4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처분의 원칙)

제9조(처분의 원칙)①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②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기업의 수출증진, 기타 시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처분의 방법 등)

제10조(처분의 방법 등)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1. 시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의할 수 없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의할 여유가 없는 경우5.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특허권 등록전의 처분)

제11조(특허권 등록전의 처분)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②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보상금)

제13조(등록보상금)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1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③ 발명자가 동일한 사안으로「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하여 창안으로 채택된 후 특허등록이 된 때에는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제14조(처분보상금)

제14조(처분보상금)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 등의 지급)

제15조(보상금 등의 지급)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처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시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2. 재14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3. 제14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한다.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6조(보상금의 불반환)

제16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당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①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1.>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18조(자유발명의 승계)

제18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는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7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제19조(발명자 등의 의무)

제19조(발명자 등의 의무)① 시장 또는 발명자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20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①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과 자유발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매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100만원, 디자인권은 50만원으로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명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