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7.06.11)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도시계획팀] 
[제정 2007. 6. 11 조례 제384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개발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도시의 균형개발촉진사업, 제3호의
 도시의 재활성화사업으로서 도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2. "도시의 균형개발촉진사업"이라 함은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여 경쟁력을 갖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도시의 재활성화사업"이라 함은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기반시설"이라 함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균형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계획의 수립과 사업지구의 지정 등
제4조(지역균형개발사업 기본계획) ①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의 균형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균형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대구광역시 장기발전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역균형개발 시책의 반영) ①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2.「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4.「도시개발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6.「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
 7.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제6조(지역균형개발사업 대상지역) ①도시의 균형개발촉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인구감소율·재정상황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
 2.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도시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도시의 재활성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는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 상업, 업무, 관광 및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새로운 도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 
 2.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 등으로 도심의 기능이 쇠퇴하거나 경기 침체 현상 등이 지속되고 있어 기존 도심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노후 불량건물의 밀집 등을 해소하고 도시의 재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의 지정) ①시장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중점적인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사업계획도서(사업계획도 및 사업계획조서 등)와 사업계획설명서(기초조사서, 재원조달방안, 기반시설계획 등)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의 취지, 위치, 면적 및 규모 등 사업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작성한 사업계획 도서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사업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세부사업계획의 결정․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구청장·군수는 주민의 제안이 있거나 구청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제2항의 관련 사업계획도서 및 사업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지역균형개발사업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⑤지역균형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의 심의 등) ①시장이 지역균형개발사업 지 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된 사업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세부사업계획의 결정․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지역균형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2. 개발계획의 실현성과 적정성
 3. 재원확보와 조달계획의 타당성
 4. 구·군과 주민의 추진의지
 5. 지역간, 생활권역별 형평성 등
제10조(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의 공고 등) ①시장은 지역균형개발사업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공보 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구청장·군수는 이를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된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고시 또는 공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세부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지역균형개발 사업지구의 지정을 공고하는 때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되, 구청장·군수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역균형개발사업의 시행 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제12조(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①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를 공보 등에 공고하고,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균형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지역균형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2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 촉진사업
 2.「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4.「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도시균형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
제14조(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배치 등) ①시장은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분산·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공원 등을 확충함에 있어 시민들이 편익 및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국가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루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광역적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추진) 시장은 중복 투자를 억제하고 통일성 있는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이상의 구·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광역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3장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16조(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①지역균형개발사업중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구·군 또는 시가 부담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기반시설은 그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군수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구·군의 재정능력, 기반시설 보급수준 등을 감안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용적률 완화 등) 시장은 지정된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로 규정하거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완화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적용하는 용적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 비율과 그에 따른 용적률
제18조(재원의 확보) ①지역균형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 외에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사용하거나 따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2.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3.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4. 그 밖에 차입금, 보조금 등
 ②제1항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사용은 해당 규정이 정하는 목적과 방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각종 사업시행에 관한 절차 안내와 상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포문(2007.06.1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7년 6월 11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846호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개발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도시의 균형개발촉진사업, 제3호의
 도시의 재활성화사업으로서 도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2. "도시의 균형개발촉진사업"이라 함은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여 경쟁력을 갖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도시의 재활성화사업"이라 함은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기반시설"이라 함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균형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계획의 수립과 사업지구의 지정 등
제4조(지역균형개발사업 기본계획) ①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의 균형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균형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대구광역시 장기발전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역균형개발 시책의 반영) ①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2.「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4.「도시개발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6.「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
 7.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제6조(지역균형개발사업 대상지역) ①도시의 균형개발촉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인구감소율·재정상황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
 2.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도시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도시의 재활성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는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 상업, 업무, 관광 및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새로운 도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 
 2.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 등으로 도심의 기능이 쇠퇴하거나 경기 침체 현상 등이 지속되고 있어 기존 도심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노후 불량건물의 밀집 등을 해소하고 도시의 재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의 지정) ①시장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중점적인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사업계획도서(사업계획도 및 사업계획조서 등)와 사업계획설명서(기초조사서, 재원조달방안, 기반시설계획 등)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의 취지, 위치, 면적 및 규모 등 사업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작성한 사업계획 도서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사업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세부사업계획의 결정․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구청장·군수는 주민의 제안이 있거나 구청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제2항의 관련 사업계획도서 및 사업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지역균형개발사업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⑤지역균형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의 심의 등) ①시장이 지역균형개발사업 지 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된 사업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세부사업계획의 결정․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지역균형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2. 개발계획의 실현성과 적정성
 3. 재원확보와 조달계획의 타당성
 4. 구·군과 주민의 추진의지
 5. 지역간, 생활권역별 형평성 등
제10조(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의 공고 등) ①시장은 지역균형개발사업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공보 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구청장·군수는 이를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된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고시 또는 공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세부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지역균형개발 사업지구의 지정을 공고하는 때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되, 구청장·군수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역균형개발사업의 시행 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제12조(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①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를 공보 등에 공고하고,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균형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지역균형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2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 촉진사업
 2.「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4.「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도시균형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
제14조(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배치 등) ①시장은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분산·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공원 등을 확충함에 있어 시민들이 편익 및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국가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루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광역적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추진) 시장은 중복 투자를 억제하고 통일성 있는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이상의 구·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광역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3장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16조(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①지역균형개발사업중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구·군 또는 시가 부담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기반시설은 그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군수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구·군의 재정능력, 기반시설 보급수준 등을 감안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용적률 완화 등) 시장은 지정된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로 규정하거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완화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적용하는 용적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 비율과 그에 따른 용적률
제18조(재원의 확보) ①지역균형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 외에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사용하거나 따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2.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3.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4. 그 밖에 차입금, 보조금 등
 ②제1항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사용은 해당 규정이 정하는 목적과 방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각종 사업시행에 관한 절차 안내와 상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현재 발생되고 있는 각 지역간 불균형 개발을 개선하여 균형있는 지역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균형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장기발전계획으로 갈음
 함(안 제4조).
 나.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 공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에게 14일 이상 열람을 거치도록 함(안 제7조).
 다.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지역균형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구․군 또는 시가 부담 하도록 하고, 시장은 구․군의 재정능력, 기반시설 보급수준 등을 감안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마.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로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대구광역시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등으로 함(안 제18조).

의안(2007.06.11)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2006. 1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의 견 요 지반 영 여 부제 출 자
․ 도시 재활성화 사업에 문화공간 조성 사업 (문화공간 및 문화산업시설)포함 ․ 문화공간 조성시 용적률 완화 및 부설주차장 규제 완화반 영 미반영문화산업과장
․ 사업대상지역에 문화 및 집회시설 추가반 영문화예술과장
․ 사업대상지역 요건에 건축물 노후상태 포함 ․ 신천과 달성공원주변의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도 포함기반영 미반영중구청장
의 견 요 지반 영 여 부제 출 자
․ 사업대상 요건항목에 “각종 규제지역 면적”을 포함 ․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일부지원을 “지원”으로 변경미반영 기반영동구청장
․ 조례제정(안) 반대 - 도시의 균형개발은 본 조례제정 없이 「국토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가능 하며 사업지구 지정에 의한 용적률 완화 등은 지역간 형평성 논란 우려 - 개발수준 저조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지원금 확대 등이 바람직미반영수성구청장
․ 지역균형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중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제외 요망미반영달서구청장
․ 사업대상지역 요건에 건축물 노후상태, 평균 공시지가를 포함 ․ 신천과 달성공원주변의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도 포함기반영 미반영중구달성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 10
․ 사업대상지역 요건에 건축물 노후상태, 평균 공시지가를 포함 ․ 용적률 완화를 국토법에서 허용하는 최고치 적용으로 우리지역 개발규제 완화기반영 미반영수성구파동용두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현재 발생되고 있는 각 지역간 불균형 개발을 개선하여 균형있는 지역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균형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장기발전계획으로 갈음
 함(안 제4조).
 나. 지역균형개발 사업의 지정에 관하여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작성
 하여 공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에게 14일 이상 열람을 거치도록 함
 (안 제7조).
 다.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지정 및 변경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지역균형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구․군 또는 시가 부담 하도록 하고, 시장은 구․군의 재정능력, 기반시설 보급수준 등을 감안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마.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바.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대구광역시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등으로 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2조
 및 제113조,「지방재정법」제33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9조,「도시개발법」제2조 및
 제4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 및 제3조,「주택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6. 11. 10 ~11. 30)결과 
 ◦ 의견접수 8건 13의견(반영 2, 기반영 4, 미반영 7)
 ◦ 제출의견 요약

 마.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해당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개발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도시의 균형개발촉진사업, 제3호의
 도시의 재활성화사업으로서 도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2. "도시의 균형개발촉진사업"이라 함은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여 경쟁력을 갖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도시의 재활성화사업"이라 함은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기반시설"이라 함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균형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균형개발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지정 등
제4조(지역균형개발사업 기본계획) ①시장은 지역균형개발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된 “대구광역시 장기발전계획”을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사업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5조(지역균형개발 시책의 반영) ①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 
 계획
 2.「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 계획
 4.「도시개발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6.「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
 7.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제6조(지역균형개발사업 대상지역) ①도시의 균형개발촉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인구감소율·재정상황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생활환경이 열악 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
 2.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도시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도시의 재활성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는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 상업, 업무, 관광 및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새로운 도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 
 2.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 등으로 도심의 기능이 쇠퇴하거나 경기
 침체 현상 등이 지속되고 있어 기존 도심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노후 불량건물의 밀집 등을 해소하고 도시의 재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지역균형개발사업의 지정) ①시장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중점 적인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도서 (사업계획도 및 사업계획조서 등)와 사업계획설명서(기초조사서, 재원조달 방안, 기반시설계획 등)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의 취지, 위치, 면적 및 규모 등 사업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작성한 사업계획 도서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구청장·군수는 주민의 제안이 있거나 구청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에는 제2항의 관련 사업계획도서 및 사업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지역균형개발사업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⑤지역균형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균형개발사업의 심의 및 지정) ①시장이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된 사업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세부사업계획의 결정․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 지정 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지역균형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2. 개발계획의 실현성과 적정성
 3. 재원확보와 조달계획의 타당성
 4. 구·군과 주민의 추진의지
 5. 지역간, 생활권역별 형평성 등
제10조(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의 공고 등) ①시장은 지역균형개발사업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공보등” 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구청장·군수는 이를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된 지역균형개발사업에 대한 고시 또는 공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세부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지역균형개발 사업의 지정을 공고하는 때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되, 구청장·군수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세부사업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역균형개발사업의 시행 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제12조(지역균형개발사업 지정의 효력상실) ①지역균형개발사업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 지정의 효력이 상실 된 경우에는 이를 공보등에 공고하고,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균형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지역균형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2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 촉진사업
 2.「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4.「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사업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도시균형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
제14조(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배치 등) ①시장은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별로 균형있게 분산·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공원 등을 확충함에 있어 시민들이 편익 및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국가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루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광역적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추진) 시장은 중복 투자를 억제하고 통일성 있는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이상의 구·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광역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3장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16조(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①지역균형개발사업중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구·군 또는 시가 부담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기반시설은 그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군수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구·군의 재정능력, 기반시설 보급수준 등을 감안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용적률 완화 등) 시장은 지정된 지역균형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로 규정하거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완화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적용하는 용적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 비율과 그에 따른 용적률
제18조(재원의 확보) ①지역균형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 외에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사용하거나 따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2.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3. 대구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4. 그 밖에 차입금, 보조금 등
 ②제1항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사용은 해당 규정이 정하는 목적과 방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각종 사업시행에 관한 절차 안내와 상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0, 
 2005.3.31, 2006.1.11>
 1.~5. (생략)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 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9. (생략)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20. (생략)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1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포함한 4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 하는 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제76조 내지 제78조와 건축법 제32조·제33조·제51조· 제53조 및 제67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도지사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②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자문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③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05.12.7>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
 ⑥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 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 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주거지형 :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 중심지형 :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2. "재정비촉진사업"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 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3. ~7. (생략)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 촉진지구가 2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다만, 시·군·구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주택 수용계획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나.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 가능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등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등의 주거대책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 자를 총괄 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에도 불구 하고 광역적인 재정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법령에 의한 정비사업이 시행 되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분담기준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 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2.2.4>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 하는 때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24>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 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11. (생략)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시의 경우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7의2.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8.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9.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10.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1.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2.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항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지방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건설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4>
 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주택법]
제8조(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8>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 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8, 2005.7.1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 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제출 하는 사업계획에 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7.13>
 ⑥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시·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2005.1.8, 2005.7.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균형개발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도시의 균형개발촉진사업, 제3호의 도시의 재활성화사업으로서 도시의 균형있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2. "도시의 균형개발촉진사업"이라 함은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여 경쟁력을 갖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3. "도시의 재활성화사업"이라 함은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기반시설"이라 함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균형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균형개발사업 기본계획)

제4조(지역균형개발사업 기본계획)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의 균형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균형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대구광역시 장기발전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역균형개발 시책의 반영)

제5조(지역균형개발 시책의 반영)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2.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4. 「도시개발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개정 2018.12.31.>6.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7.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제6조(지역균형개발사업 대상지역)

제6조(지역균형개발사업 대상지역)① 도시의 균형개발촉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1. 인구감소율·재정상황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2.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도시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3.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도시의 재활성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1.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는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 상업, 업무, 관광 및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새로운 도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2.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 등으로 도심의 기능이 쇠퇴하거나 경기 침체 현상 등이 지속되고 있어 기존 도심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3.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노후 불량건물의 밀집 등을 해소하고 도시의 재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의 지정)

제7조(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의 지정)① 시장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중점적인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사업계획도서(사업계획도 및 사업계획조서 등)와 사업계획설명서(기초조사서, 재원조달방안, 기반시설계획 등)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의 취지, 위치, 면적 및 규모 등 사업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작성한 사업계획 도서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사업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세부사업계획의 결정·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군수는 주민의 제안이 있거나 구청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제2항의 관련 사업계획도서 및 사업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역균형개발사업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⑤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의 심의 등)

제8조(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의 심의 등)① 시장이 지역균형개발사업 지 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된 사업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세부사업계획의 결정·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지역균형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제9조(지역균형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2. 개발계획의 실현성과 적정성3. 재원확보와 조달계획의 타당성4. 구·군과 주민의 추진의지5. 지역간, 생활권역별 형평성 등

제10조(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의 공고 등)

제10조(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의 공고 등)① 시장은 지역균형개발사업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공보 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구청장·군수는 이를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된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고시 또는 공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세부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세부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지역균형개발 사업지구의 지정을 공고하는 때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되, 구청장·군수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시행 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제12조(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제12조(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상실)①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를 공보 등에 공고하고,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균형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13조(지역균형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지역균형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2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 촉진사업2.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개정 2018.12.31.>4.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7. 그 밖에 도시균형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

제14조(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배치 등)

제14조(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배치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분산·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공원 등을 확충함에 있어 시민들이 편익 및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국가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루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광역적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추진)

제15조(광역적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추진) 시장은 중복 투자를 억제하고 통일성 있는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이상의 구·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광역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제16조(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① 지역균형개발사업중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구·군 또는 시가 부담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기반시설은 그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군수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구·군의 재정능력, 기반시설 보급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17조(용적률 완화 등)

제17조(용적률 완화 등) 시장은 지정된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로 규정하거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완화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적용하는 용적률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주거용 면적 비율과 그에 따른 용적률

제18조(재원의 확보)

제18조(재원의 확보)①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 외에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사용하거나 따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2.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3.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4. 그 밖에 차입금, 보조금 등② 제1항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사용은 해당 규정이 정하는 목적과 방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지원 등)

제19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각종 사업시행에 관한 절차 안내와 상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