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에 관한 사항5. 대구광역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기획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생활문화진흥 사업)
제16조(생활문화진흥 사업)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지원2.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3.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상호 간에 연계활동 촉진과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4. 생활예술제 개최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문화 교류7.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1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
제18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문화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제19조(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역문화 협력활동 지원)
제20조(지역문화 협력활동 지원) ①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구‧군 및 문화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 및 협의체 구성 등 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① 시장은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22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구광역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사무의 위탁)
제2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4조(포상)
제24조(포상)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구‧군, 개인, 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