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각 구·군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시와 각 구·군 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한다. 단, 지원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지역 내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4.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7.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8. 방문 진로상담, 진로체험처 안내9.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장이 겸직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지원단은 팀장 1명을 두고, 팀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단에는 진로교육 지원인력, 직업체험 지원인력,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지원단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로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 직업체험 지원을 총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지원단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소재하는 학교 내 청소년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단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지원단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

제9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① 시장은 지원단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