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역량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6.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그에 관한 분석·평가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3.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5.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관리6.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 등)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2.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활성화 사업3. 청소년활동 축제 및 동아리 활동 지원4.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 지원5.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활동 지원사업 등)
제6조(청소년활동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교류활동 및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2.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3.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4. 전통문화의 계승 및 청소년축제 사업5.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제7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①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이 언제든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시설·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