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대구광역시 농축특산물 명품인증 신청서)

품목(제품)명품목(제품)명품목(제품)명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업체(생산조직)명업체(생산조직)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
신 청 인주소주소
현 황전화번호전화번호
현 황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현 황정부(타)기관인증내역정부(타)기관인증내역(기 간 : ~ )(기 간 : ~ )(기 간 : ~ )(기 간 : ~ )(기 간 : ~ )(기 간 : ~ )(기 간 : ~ )
현 황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현 황연간생산량(톤)연간생산량(톤)연간생산액(천원)연간생산액(천원)
현 황주가공원료명 (가공품에 한함)주가공원료명 (가공품에 한함)(생산지 : )(생산지 : )(생산지 : )(생산지 : )(생산지 : )(생산지 : )(생산지 : )
상 표 사 용 계 획상 표 사 용 계 획상 표 사 용 계 획상 표 사 용 계 획상 표 사 용 계 획상 표 사 용 계 획상 표 사 용 계 획상 표 사 용 계 획상 표 사 용 계 획상 표 사 용 계 획
연간사용량연간사용량포장방법(단위)포장방법(단위)상표사용 신청기간상표사용 신청기간주요출하처주요출하처주요출하처주요출하처
연간사용량연간사용량포장방법(단위)포장방법(단위)상표사용 신청기간상표사용 신청기간국내국내국외국외
2 . . . ~ 2 . . .2 . . . ~ 2 . . .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인증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ꂙ 대구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ꂙ 대구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ꂙ 대구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ꂙ 대구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ꂙ 대구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ꂙ 대구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ꂙ 대구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ꂙ 대구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ꂙ 대구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ꂙ 대구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없 음
2. 정부기관 인증서 사본 1부. 3.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농축특산물의 경우). 4. 주 원료가 대구광역시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가공품에 한함).2. 정부기관 인증서 사본 1부. 3.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농축특산물의 경우). 4. 주 원료가 대구광역시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가공품에 한함).2. 정부기관 인증서 사본 1부. 3.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농축특산물의 경우). 4. 주 원료가 대구광역시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가공품에 한함).2. 정부기관 인증서 사본 1부. 3.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농축특산물의 경우). 4. 주 원료가 대구광역시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가공품에 한함).2. 정부기관 인증서 사본 1부. 3.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농축특산물의 경우). 4. 주 원료가 대구광역시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가공품에 한함).2. 정부기관 인증서 사본 1부. 3.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농축특산물의 경우). 4. 주 원료가 대구광역시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가공품에 한함).2. 정부기관 인증서 사본 1부. 3.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농축특산물의 경우). 4. 주 원료가 대구광역시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가공품에 한함).2. 정부기관 인증서 사본 1부. 3.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농축특산물의 경우). 4. 주 원료가 대구광역시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가공품에 한함).2. 정부기관 인증서 사본 1부. 3.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농축특산물의 경우). 4. 주 원료가 대구광역시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가공품에 한함).2. 정부기관 인증서 사본 1부. 3.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농축특산물의 경우). 4. 주 원료가 대구광역시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가공품에 한함).

별지제2호서식(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대표자명 (생산자명)○대표자명 (생산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생산조직명)○업 체 명 (생산조직명):○전 화 번 호:
○주 소::::
○품 목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1. 위 본인은「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명품인증을 신청함에 있어, 인증 및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제3호서식_삭제<2015.3.2>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5.3.2.>

별지제4호서식(대구광역시 농축특산물 명품인증서)

인증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대표자명 (생산자명)대표자명 (생산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생산조직명)업체명 (생산조직명)전화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품 목 명
인증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인증내용명품인증 및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명품인증 및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명품인증 및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명품인증 및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명품으로 인증합니다.「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명품으로 인증합니다.「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명품으로 인증합니다.「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명품으로 인증합니다.「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명품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ꂙ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ꂙ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ꂙ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ꂙ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ꂙ

별지제5호서식(명품인증대장)

일련번호인증번호인 증 권 자인 증 권 자인 증 권 자인 증 권 자내 용내 용비고
일련번호인증번호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업체명 (생산조직명)주 소 (전 화 번 호)대상품목사용기간비고

별지제6호서식(명품인증서 재교부신청서)

인증번호
대표자명 (생산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생산조직명)전화번호
주 소
품 목 명
인증기간~ ( 년)~ ( 년)~ ( 년)~ ( 년)
사유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
1. 대구광역시 농축특산물 명품인증서(오․훼손된 경우)1. 대구광역시 농축특산물 명품인증서(오․훼손된 경우)1. 대구광역시 농축특산물 명품인증서(오․훼손된 경우)1. 대구광역시 농축특산물 명품인증서(오․훼손된 경우)없 음
2. 분실사유 및 분실경위서(분실의 경우)2. 분실사유 및 분실경위서(분실의 경우)2. 분실사유 및 분실경위서(분실의 경우)2. 분실사유 및 분실경위서(분실의 경우)2. 분실사유 및 분실경위서(분실의 경우)

별지제7호서식(명품인증 연장신청서)

인증번호
대표자명 (생산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생산조직명)전화번호
주 소
품 목 명
인증기간~ ( 년)~ ( 년)~ ( 년)~ ( 년)
연장기간~ ( 년)~ ( 년)~ ( 년)~ ( 년)
사유 ※해당사유에 √표시□ 관련 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기간 유효 □ 기타사유(하단기재)□ 관련 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기간 유효 □ 기타사유(하단기재)□ 관련 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기간 유효 □ 기타사유(하단기재)□ 관련 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기간 유효 □ 기타사유(하단기재)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인증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인증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인증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인증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인증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8호서식(인증내역 변동신고서)

명품인증번호명품인증번호
대표자명 (생산자명)대표자명 (생산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생산조직명)업체명 (생산조직명)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주 소
품 목 명품 목 명
변동내역□ 관련 법령에 의한 인증 변경□ 관련 법령에 의한 인증 변경□ 관련 법령에 의한 인증 변경□ 관련 법령에 의한 인증 변경□ 관련 법령에 의한 인증 변경□ 관련 법령에 의한 인증 변경□ 관련 법령에 의한 인증 변경
변동내역인증의 종류인증의 종류구 분구 분인증기간인증기간인증기간
변동내역(인증기관: )(인증기관: )□신 규□신 규.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변동내역(인증기관: )(인증기관: )□연 장□연 장.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변동내역(인증기관: )(인증기관: )□기 타 :□기 타 :. . . ~ . . . ( 년). . . ~ . . . ( 년). . . ~ . . . ( 년)
변동내역□ 기타(하단기재)□ 기타(하단기재)□ 기타(하단기재)□ 기타(하단기재)□ 기타(하단기재)□ 기타(하단기재)□ 기타(하단기재)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내역이 변동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내역이 변동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내역이 변동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내역이 변동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내역이 변동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내역이 변동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내역이 변동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내역이 변동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
1. 정부기관 인증서(사본) 1부.1. 정부기관 인증서(사본) 1부.1. 정부기관 인증서(사본) 1부.1. 정부기관 인증서(사본) 1부.1. 정부기관 인증서(사본) 1부.1. 정부기관 인증서(사본) 1부.1. 정부기관 인증서(사본) 1부.없음
2. 기타 관련 서류 1부.2. 기타 관련 서류 1부.2. 기타 관련 서류 1부.2. 기타 관련 서류 1부.2. 기타 관련 서류 1부.2. 기타 관련 서류 1부.2. 기타 관련 서류 1부.2. 기타 관련 서류 1부.

별지제9호서식(공동상표 사용중지 신청서)

인증번호인증기간~ ( 년)
대표자명 (생산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생산조직명)전화번호
주 소
품 목 명
중지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사유※ 육하원칙으로 정확하게 기재※ 육하원칙으로 정확하게 기재※ 육하원칙으로 정확하게 기재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ꂙ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ꂙ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ꂙ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중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ꂙ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확인서)

인증번호인증기간~
대표자명 (생산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생산조직명)전화번호
주 소
품 목 명조사장소
위반수량
위반내용※ 육하원칙으로 정확하게 기재※ 육하원칙으로 정확하게 기재※ 육하원칙으로 정확하게 기재
특기사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성명(생산자․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성명(생산자․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성명(생산자․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성명(생산자․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별표_1_명품 농축특산물 공동상표(제2조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명품 농축특산물 공동상표(제2조 관련)
1. 명칭
 본 공동상표의 명칭은 “대구광역시장인증”마크(약칭 D마크)로 한다.
2. 모양 및 색상

3. 도안의 의미
 가. 파란색은 생명이 넘치는 땅을, 녹색은 팔공산․비슬산․금호강이 만들어 내는 깨끗한 자연을, 주황색은 다양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의미한다.
 나. 대구의 이니셜인 ‘D'와 지구를 나타내는 원형을 함께 형상화하여 대구의 우수한 농축특산물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염원을 나타내었다.
4. 로고타입 및 색상
 가. 공동상표의 로고타입은 표준화규정집의 규정을 준수하고, 재생 및 활용 시 표준화규정집에 포함된 CD의 해당 자료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색상은 정확히 관리되어야 하며, 표현매체의 색상, 명도, 채도 등을 고려하여 재현 시 최상의 색상을 표현하여야 하며, 흑백으로 쓰일 경우 표준화규정집 단색규정에 의한다.
5. 작도방법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사용 시 데이터화된 자료의 동일한 가로 및 세로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확대할 경우에도 비례 규정에 따라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별표_2_명품인증 대상품목(제4조관련)

구 분구 분구 분품 목 별 분류번호대 상 품 목
농 축 특 산 물곡류곡류01쌀, 찹쌀, 현미, 보리쌀, 좁쌀, 율무, 콩, 팥, 녹두, 수수, 기장, 옥수수, 메밀 등
농 축 특 산 물과실류과실류02사과, 배, 포도, 양앵두, 감, 복숭아, 자두, 매실 등
농 축 특 산 물채소류과채류03참외, 수박, 오이, 메론, 고추, 애호박, 가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피망 ,단호박 등
농 축 특 산 물채소류엽채류03파,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깻잎, 부추, 쑥갓, 미나리, 케일, 취나물, 치커리, 양치류 등
농 축 특 산 물채소류기 타 채소류03연근, 양파, 마늘, 무, 열무, 아욱, 근대, 순무, 고사리, 당근, 콩나물, 생강, 더덕, 도라지 등
농 축 특 산 물버섯류버섯류04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상황버섯, 팽이버섯, 영지버섯 등
농 축 특 산 물서류․특용작물류서류․특용작물류05감자, 고구마, 참깨, 땅콩, 인삼(건․수삼) 등
농 축 특 산 물화훼류화훼류06장미, 국화, 백합, 거베라, 난류 등
농 축 특 산 물임산물임산물07밤, 대추, 은행, 잣, 호두, 두릅 등
농 축 특 산 물축산물 (육(유)가공품)축산물 (육(유)가공품)08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벌꿀, 양념육 등
가 공 품한과․떡류한과․떡류09약과, 유과, 찹쌀떡, 떡국떡, 다식, 강정, 정과, 과편 등
가 공 품건강식품류건강식품류10선식, 생식, 누에가루, 엑기스(즙), 각종 환류 등
가 공 품김치류김치류11포기김치, 보쌈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갓김치 등
가 공 품차류차류12녹차, 수국차, 뽕잎차, 쑥차, 인삼차, 메밀차 등
가 공 품장류장류13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등
가 공 품전통주류전통주류14전통주 등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전통주 인증품)
가 공 품기타기타15잼류, 과자류, 깐마늘, 두부류, 반찬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명품인증 대상품목(제4조 관련)

별표_3_명품인증 심사기준(제7조관련)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1.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개인, 회사법인)가.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 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 생산을 위하여 꾸준히 생산기술 연구를 하는 등 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사람수
1-1.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개인, 회사법인)나.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 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우
1-1.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개인, 회사법인)다. 생산경력이 1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 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미
1-1.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개인, 회사법인)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1-2.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농협 등)가.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기준과 품질기준을 제시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단체수
1-2.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농협 등)나.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수산물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이나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우
1-2.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농협 등)다.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축산물의 요건과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미
1-2.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농협 등)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1-3.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작목반, 영농법인)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조직원과 유대관계가 긴밀한 생산자 조직으로 공동상표 사용, 공동정산제등 품질표준화를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수
1-3.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작목반, 영농법인)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과 유대관계가 긴밀한 생산자 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우
1-3.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작목반, 영농법인)다.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생산 단체로 농가별 개별상표를 사용하고,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미
1-3.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작목반, 영농법인)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수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나.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 방법으로 재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우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다. 산지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미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3.대외신용도가. 다양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생산계획량 출하에 차질이 없어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수
3.대외신용도나. 판매처 일부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처 확보가 가능하여 생산계획량 출하에 차질이 없어,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우
3.대외신용도다. 판매처 확보는 되어 있지 않으나 판매처 확보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어,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미
3.대외신용도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4.생산기반규모가. 판매처의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 곡 류 : 9,900㎡이상 - 과실류․임산물 : 9,900㎡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9,900㎡이상, 콩나물 300㎡이상, 시설재배 6,600㎡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3,000㎡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다만, 새송이 버섯 및 느타리버섯의 경우에는 200㎡이상 - 화훼류 : 노지 6,600㎡이상, 시설 3,300㎡이상수
4.생산기반규모나. 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6,600㎡이상 - 과실류․임산물 : 6,600㎡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6,600㎡이상, 콩나물 200㎡이상, 시설재배 3,300㎡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2,000㎡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다만, 새송이 버섯 및 느타리버섯의 경우에는 150㎡이상 - 화훼류 : 노지 3,300㎡이상, 시설 1,650㎡이상우
4.생산기반규모다. 생산을 위한 최소규모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3,300㎡이상 - 과실류․임산물 : 3,300㎡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3,300㎡이상, 콩나물 150㎡이상, 시설재배 1,650㎡이상(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1,500㎡이상(표고버섯은 채소류의 시설재배기준 적용) 다만, 새송이버섯 및 느타리버섯의 경우에는 100㎡이상 - 화훼류 : 노지 1,650㎡이상, 시설 825㎡이상미
4.생산기반규모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5.생산포장입지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집단화된 지역이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수
5.생산포장입지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있으나 품질․출하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우
5.생산포장입지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품질․출하관리에 어려움은 있으나, 보완이 가능하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미
5.생산포장입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6.생산기술수준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및 별도로 정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경우수
6.생산기술수준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경우우
6.생산기술수준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보통인 경우미
6.생산기술수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7.생산시설 및 자재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수
7.생산시설 및 자재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우
7.생산시설 및 자재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미
7.생산시설 및 자재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8. 자체 품질관리수준가. 생산자가 작업일지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의 체계적인 실시,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로서 생산 이력제를 시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수
8. 자체 품질관리수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하나 생산 이력제를 시행하기는 다소 미흡한 경우우
8. 자체 품질관리수준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 실태 또는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으로 생산 이력제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미
8. 자체 품질관리수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9.품질관리열의도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거나 품질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표준규격품 출하를 1년 이상하고 부적격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수
9.품질관리열의도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우
9.품질관리열의도다. 지도 및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미
9.품질관리열의도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 경우수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나.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나,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지 못한 경우우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다. "가",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미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생산자(조직) 자질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경우수
1.생산자(조직) 자질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우
1.생산자(조직) 자질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경우미
1.생산자(조직) 자질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1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육질 1+, 1등급 60%이상 - 닭 고 기 : 육질1+ 1등급 80%이상 - 계란 : 1+ 1등급 80%이상수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이거나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1++, 1+ 1, 2등급 60%이상 - 돼지고기 : 육질 1+, 1등급 60%이상 - 닭 고 기 : 육질1+ 1등급 70%이상 - 계란 : 1+ 1등급 70%이상우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인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의한 등급이 다음과 같은 경우) - 한우고기 : 육질 1++, 1+, 1등급 50%이상 - 돼지고기 : 육질 1+, 1등급 50%이상 - 닭고기 : 육질 1+, 1등급 60%이상 - 계란 : 1+, 1등급 60%이상미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3.대외신용도가.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매우 높은 경우수
3.대외신용도나.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양호한 경우우
3.대외신용도다.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출원 중이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 중인 경우로서 대외신용도 및 자금여력이 보통인 경우미
3.대외신용도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4.사육규모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5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10,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70,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50,000수 이상수
4.사육규모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2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4,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50,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30,000수 이상우
4.사육규모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1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1,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20,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10,000수 이상미
4.사육규모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5.축사(생산지) 입지가.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최적지로서 생산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매우 우수한 경우수
5.축사(생산지) 입지나.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양호한 경우우
5.축사(생산지) 입지다.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로 인한 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는 가능한 경우미
5.축사(생산지) 입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6.사양기술 수준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증(수의사자격증 포함)을 소지한 경우수
6.사양기술 수준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우
6.사양기술 수준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한 경우미
6.사양기술 수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7.사육시설 및 기자재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음. - 한우 두당 9.6㎡이상, 돼지 두당 1㎡이상, 육계 100수당 9.4㎡이상수
7.사육시설 및 기자재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을 다음과 같음. - 한우 두당 7.3㎡이상, 돼지 두당 0.7㎡이상, 육계 100수당 8.3㎡이상우
7.사육시설 및 기자재다.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다만,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음. - 한우 두당 6㎡이상, 돼지 두당 0.6㎡이상, 육계 100수당 7.3㎡이상미
7.사육시설 및 기자재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8.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수
8.자체품질 관리수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우
8.자체품질 관리수준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미
8.자체품질 관리수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9.품질관리열의도가.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체 품질 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 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수
9.품질관리열의도나. 행정·지도기관·단체의 축산물 생산·경영·환경 등 교육훈련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우
9.품질관리열의도다. 축산물생산 및 경영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미
9.품질관리열의도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10.판매처확보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수
10.판매처확보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인증품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우
10.판매처확보다. 일정한 판매처는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간에 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만, 식육의 경우 판매처에 인증품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미
10.판매처확보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기타 (도축․가공 업체의 경우)※ 축산물을 도축․가공하여 판매하는 자가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대구광역시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취급비중이 60%이상이어야 하며, 타 시도 축산물과 구분되어 가공처리하거나, 혼합방지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규격을 갖추어야 함. 3. 주요 사업장 및 주생산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4. 가공을 위한 축산물의 조건은 위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농가의 원료를 사용하여야 함.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조직)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업계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단체수
1.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조직)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단체우
1.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조직)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단체미
1.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조직)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2.제품유명도 및 성가도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명품으로써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수
2.제품유명도 및 성가도나.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우
2.제품유명도 및 성가도다.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미
2.제품유명도 및 성가도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3.대외신용도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수
3.대외신용도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우
3.대외신용도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미
3.대외신용도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4.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판매처의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수
4.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 판매처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우
4.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다. 판매처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 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미
4.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5. 제조․가공 생산지입지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수
5. 제조․가공 생산지입지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우
5. 제조․가공 생산지입지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미
5. 제조․가공 생산지입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6. 명품의 생산관리수준가. 명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인증품과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명품의 매출비율이 70%이상수
6. 명품의 생산관리수준나. 명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명품의 매출비율이 50%이상우
6. 명품의 생산관리수준다. 명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명품의 매출비율이 30%이상미
6. 명품의 생산관리수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7.생산시설 및 자재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수
7.생산시설 및 자재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우
7.생산시설 및 자재다.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미
7.생산시설 및 자재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8.출하․유통 중 사후관리 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수
8.출하․유통 중 사후관리 수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한 경우우
8.출하․유통 중 사후관리 수준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미
8.출하․유통 중 사후관리 수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9.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수
9.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우
9.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미
9.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10.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수
10.자체품질 관리수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공 및 유통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우
10.자체품질 관리수준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미
10.자체품질 관리수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명품인증 심사기준(제7조 관련) 
1. 농산물

2. 축산물 

3. 전통·가공식품

별표_4_인증번호 부여방법(제8조제2항관련)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1234567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인증번호 부여방법(제8조제2항 관련)
1. 인증번호 부여방법 : 제 00(1)-000(2)-0000(3)호
 가. 인증번호 체계
 (1) 인증년도 : 농축특산물을 명품으로 인증한 년도
 [예] 2009년도 → 09, 2010년도 → 10 ……
 (2) 구․군 고유코드(1자리), 품목별 분류번호(2자리, [별표2]와 같음)
 [예] 동구 사과 → 2 + 02 → 202
 (3) 인증일련번호 : 연도와 상관없이 인증 순서에 의한 계속 일련번호
 [예] 10번째 인증 → 0010
 나. 구․군 고유코드
 

 다. 부여예시
 - 2009년에 달성군에서 참외를 첫 번째 명품으로 인증 받은 경우 「제 09-802-0001호」로 표기한다.
2. 참고사항
 - 인증번호를 이미 부여 받은 생산자(업체) 등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 부여된 인증번호에서 연도만 변경하여 부여한다.
 - 예시 : 위 ‘다’항의 품목을 2011년에 연장한 경우
 기부여 제08-802-0001호 → 재부여 제11-802-0001호

별표_5_공동상표 사용제한 기준(제17조제1항관련)

위 반 행 위 별제 한 기 준제 한 기 준제 한 기 준
위 반 행 위 별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 공동상표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다르거나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보완명령사용정지1개월인증취소
2. 품질표시 사항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시정․보완명령사용정지3개월인증취소
3. 과장 또는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사용정지3개월사용정지6개월인증취소
4. 생산(재배, 제조, 가공)과정에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시정․보완명령사용정지1개월인증취소
5. 허가조건을 미이행하거나, 저품질․변형 또는 변질품이 유통되고 있을 경우시정․보완명령사용정지3개월인증취소
6. 식품의 안전성 및 회수제도나 소비자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시정․보완명령사용정지3개월인증취소
7.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품목을 생산하지 않을 경우시정․보완명령인증취소
8. (가공품의 경우) 주 원료로 대구광역시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사용정지3개월인증취소
9. 관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사용정지3개월인증취소
10. 기타 공동상표의 신뢰도 유지 및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시정․보완명령사용정지3개월인증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공동상표 사용제한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별지제10호서식(명품인증 출하내역)

일시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포장재 사용내역비고
일시품목명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포장재종 류확보량 (A)사용량(B)사용량(B)재고량 (A-B)비고
일시품목명물량 (톤)금액 (천원)출하처포장재종 류확보량 (A)사용멸실재고량 (A-B)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상표)

제2조(공동상표)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공동상표”라 함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명품으로 인증한 품목의 표식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대구광역시장인증마크”를 말하며,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5.11.>

제3조(명품인증 신청자격)

제3조(명품인증 신청자격) 조례 제4조에 따른 명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2에 따라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2.「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3.「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 인증 또는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4.「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은자5. 기타 품질이나 안전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명품인증 대상품목)

제4조(명품인증 대상품목)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명품인증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② 명품인증 대상품목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명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명품인증 신청절차)

제5조(명품인증 신청절차)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명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축특산물 명품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별지 제2호서식)3.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4. 기타 명품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군수는 관계서류를 검토 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제6조(신청제한)

제6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1. 조례 제6조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명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조례 제6조제3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명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명품인증 심사기준)

제7조(명품인증 심사기준)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대상품목별 명품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명품인증 신청 대상품목이 품목별작목반·산지유통조직·공동연합마케팅조직 등 공동출하 조직과 개인 생산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공동출하를 장려하기 위하여 공동출하조직에게 우선하여 명품인증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제1항의 심사기준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명품인증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에 품질검사 또는 안전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명품인증 및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제8조(명품인증 및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명품으로 인증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품인증서를 구청장·군수를 경유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품인증 신청자에게 제2조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품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명품인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명품인증 및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는 매년 상·하반기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명품인증을 할 수 있다.④ 명품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명품인증서 재교부신청서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구청장·군수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는 포장재·용기 등에 임의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0.11.>

제9조(명품인증 기간 등)

제9조(명품인증 기간 등)① 명품인증 기간은 명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생산·보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② 시장은 명품의 품질유지가 계속되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당해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2년 단위로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각 호에 따른 인증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명품인증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구청장·군수는 이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명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간 만료일 전까지 제3항에 의한 기간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명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내역 변동신고)

제10조(인증내역 변동신고)① 제9조에 따른 명품인증 기간 중 관계법령에 의한 인증기간 연장 등 신청당시의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내역 변동신고서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명품인증 공개)

제11조(명품인증 공개)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품인증 품목, 생산자, 생산지역 등 명품인증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 매체를 이용한다.

제12조(공동상표 표시방법)

제12조(공동상표 표시방법)① 공동상표 사용자는 해당품목의 포장용기 표면 등에 공동상표를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렵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다.② 공동상표의 색상, 크기, 표시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우수농축특산물 인증브랜드 표준화규정집(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제작하여야 한다.③ 공동상표는 정부 및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등의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표시와 구분하여 식별하기 좋은 위치에 사용한다.

제13조(공동상표 사용중지 신청)

제13조(공동상표 사용중지 신청)① 공동상표 사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사용중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상표 사용자 준수사항)

제14조(공동상표 사용자 준수사항)① 공동상표 사용자는 대상품목의 품질유지 및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명품으로 인증을 받은 품목에만 공동상표를 사용할 것2. 인증 농축특산물의 품질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3. 명품인증 품목의 생산·제조·유통·광고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② 공동상표 사용자는 명품인증 품목의 품질에 대한 하자로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상표의 사용 중지 및 정지·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③ 공동상표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품목별 출하량 및 포장재 사용량 등 명품인증 출하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분쟁조정 등)

제15조(분쟁조정 등)①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소비자와 공동상표 사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② 공동상표 사용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명품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1. 생산·제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규격, 품질상태, 가공품의 경우 가공용 원료의 원산지 및 재배·사육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등2. 출하·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 일치여부, 공동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 선전 또는 거짓표시가 있는지 여부② 시장은 구청장·군수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성분 및 안전성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명품에 대하여는 공동상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④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증거물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공동상표 사용제한 등)

제17조(공동상표 사용제한 등)① 시장은 명품인증을 받은 공동상표 사용자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정·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명품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를 명할 수 있다.④ 공동상표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품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 기능)

제18조(위원회 기능)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품인증 대상 농축특산물의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2. 명품인증 상품의 표준 품질 및 규격 결정에 관한 사항3. 명품인증 상품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명품인증 표시 및 사후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명품인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위촉위원)

제19조(위촉위원)① 조례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야별 농업인 단체 또는 농축산물 생산자단체의 종사자2. 관련학계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종사자3.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종사자4. 농축산물 유통·가공업계 또는 관련 협회의 종사자5.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분야의 종사자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제2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