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8.08.05)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소관부서:농수산팀]
[제정 2008. 3. 5 조례 제3917호]
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이 명품임을 인증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이하 “농축특산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임산물 등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말한다.
 2. “명품”이라 함은 제1호의 농축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 등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동상표) 시장은 명품에 대하여 시가 지정한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 모양과 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신청) 농축특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의 생산 자는 명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명품인증)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대구광역 시명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명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품목․신청절차․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명품인증 취소) 시장은 명품으로 인증 받은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의 농축특산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장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경우
 3.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4. 전업·폐업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명품관리) ① 시장은 명품인증 품목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명품인증 품목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적극 지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명품생산자에게 품질유지 등에 필요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명품지원) ① 시장은 명품유지에 수반되는 검사비용과 국내외 전시 판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품인증 품목의 육성 및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제9조(명품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명품 지원범위․규모․절차 등 을 포함하는 명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명품지원계획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명품지원 신청) ① 명품유지 등을 위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명품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명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명품인증 및 지원,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와 취소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경제관련 본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
 2. 달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3. 농식품과장(2008. 8. 5 조례 제3959호)
 4.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2008.8.5)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2008. 6.
의안 번호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명 칭위 치관할구역 및 사업장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남부사업소대구광역시 중구 또는 남구 관내중구․남구 관할 전동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동부사업소대구광역시 동구 관내동구 관할 전동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서부사업소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서구 관할 전동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대구광역시 북구 관내북구 관할 전동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성사업소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수성구 관할 전동, 달성군 가창면 일원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달서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달서구 관할 전동, 달성군 다사읍․하빈면 일원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달성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달성군 관할 전읍․면(다사읍․가창면․하빈면 제외)․달성군 논공읍․현풍면․유가면․구지면 관내 배수지 및 가압장
명 칭위 치관할구역 및 사업장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시내 가압장 및 배수지(다만, 정수사업소 및 달성사업소 관할 사업장 제외), 공산댐, 공산정수장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질연구소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대구광역시 일원
명 칭위 치관할구역 및 사업장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두류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두류정수장 두류배수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매곡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매곡취수장 매곡정수장 매곡배수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고산정수장 고산배수지 노변배수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문산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문산취수장 문산정수장 부곡배수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가창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냉천취수장 가창댐 가창정수장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공업용수취수장 공업용수정수장 강정취수장
현 행개 정 안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시 본 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단장·담당관·부장·과장 및 팀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담당관·부·과 및 팀의 설치 등)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담당관·부·과·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기업지원본부·신기술산업본부·자치행정국·문화체육관광국·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보건복지여성국·환경녹지국·도시주택본부·교통국·건설방재국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9. (생략) <신설> 제7조(기업지원본부) 기업지원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생략) 10.계량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신기술산업본부) 신기술산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생략)제2조(------------------)----- ----------------------담당관 및 과장--------------------------- ------------------------------- -----. 제3조(담당관·부 및 과의 설치 등) --------------------담당관·부·과 ------------------------------- ----------------.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경제통상국·신기술산업국·자치행정국·문화체육관광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녹지국·도시주택국·교통국·건설방재국·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 --------------- ----------. 1.~9. (현행과 같음) 10.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 1.~9. (현행과 같음) 10.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신기술산업국) 신기술산업국장 ----------------. 1.~7. (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안
8.기계금속 및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9. (생략) 제8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생략) 8. 물품의 구매 등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 9. (생략) 10. 국가기반보호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11. (생략) 12. 행정정보화, 정보통신 및 공간정보 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및 준비 총괄 2.~6. (생략) 7. 국제육상대회에 관한 사항 제12조(도시주택본부) 도시주택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1. (생략) 제13조의2(건설방재국) 건설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생략) 5. 민방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자원·하천관리 및 방재에 관한 사항 제15조(소방본부)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생략) <신설>8. 기계금속·에너지 및 계량에 관한 사항 9. (현행과 같음) 제8조(-------)------------------ ------------. 1.~7. (현행과 같음) 8. 회계전반 및 공사‧물품구매 등 계약 심사에 관한 사항 9. (현행과 같음) 10. 국가기반보호 및 민방위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11. (현행과 같음) 12. 행정정보화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13조의3(-------------------) ------------------------------- --------------. 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총괄 2.~6. (현행과 같음) 7. 육상대회에 관한 사항 제12조(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장--- ---------------. 1.~11.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 ------------. 1.~4. (현행과 같음) 5. 재난관리 및 방재에 관한 사항 6. 낙동강, 금호강, 신천 등 하천종합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 ----------. 1.~4. (현행과 같음) 5.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현 행개 정 안
제15조의2(여유기구) 제5조의 건설방재 국은 여유기구로 한다. 제3장 제1절 인재개발원 제16조(설치)①법 제104조제1항 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이하 이 절에서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인재개발원은 대구광역시안에 둔다. 제17조(원장)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절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2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6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둔다. 제4장 제18절 종합건설본부 제82조(설치) ①시가 시행하는 건설사업 및 건축물건립공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대구광역시종합건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삭제> 제3장 제1절 공무원교육원 제16조(설치) ①-제113조-------------- ---------------------------------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이하 이 절 에서 “교육원”이라 한다)------------. ② 교육원--------------------. 제17조(---)교육원---------------- ------------------------------- -----------------------------. 제19조(---) ①-제113조------------ --------------------------------- --------------------------------- ----------------------. 제22조(---) ①-제113조 및 영 제16조--- --------------------------------- --------------------------------- -----------. 제26조(---) ①-제113조------------- -------------------------------- -------------------------------- -----------. 제4장 제18절 건설관리본부 제82조(설치) ①시가 시행하는 건설‧건축공사 등의 효율적 추진, 도로‧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금호강 및 신천 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각종 시설물 관리, 하천변에 설치한 배수
현 행개 정 안
제84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3. (생략) <신설> 제19절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제85조(설치) ①도로·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금호강 및 신천 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각종 시설물 및 하천변에 설치한 배수펌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6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펌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4조(-------)------------------- ----------. 1.~3. (현행과 같음) 4. 도로·교량·터널·건축물 등 시설물 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5. 건설·건축자재 및 토질 등의 시험 6. 하천시설물 및 하천내 둔치의 유 지·관리 7. 하상·하천기성제 정비 및 저수로 준설 8. 수위측정 및 홍수량의 예측 9. 하천내 설치한 주차장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10. 하천의 배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11. 기타 하천시설물 및 수방시설물 관리 <삭제>
현 행개 정 안
제8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교량·터널·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2. 건설·건축자재 및 토질 등의 시험 3. 하천시설물 및 하천내 둔치의 유지·관리 4. 하상·하천기성제 정비 및 저수로 준설 5. 수위측정 및 홍수량의 예측 6. 하천내 설치한 수영장·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7. 하천의 배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8. 기타 하천시설물 및 수방시설물 관리<삭제>
구분구분실·국·본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14개 이내
광역시인구 300만 이상 ~ 500만 미만12개 이내
광역시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11개 이내
광역시인구 200만 미만10개 이내
도경기도18개 이내
도인구 300만 이상 ~ 400만 미만11개 이내
도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10개 이내
도인구 100만 이상 ~ 200만 미만9개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조직 운영방향과 연계하여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슬림화 하고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신규 행정수요와 시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업지원본부”를 “경제통상국”으로, “신기술산업본부”를 “신기술산업국”으로, “도시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안 제7조, 안 제7조의2, 안 제12조 및 안 제16조).
 나. 종합건설본부와 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건설관리본부로 통합하고,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폐지함(안 제82조, 안 제85조, 안 제86조 및 안 제87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다. 예산조치 :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 반영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8. 6. 20 ~ 6.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담당관‧부장‧과장 및 팀장”을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담당관‧부‧과 및 팀의 설치 등)”을 “(담당관‧부 및 과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담당관‧부‧과‧팀”을 “담당관‧부‧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경제통상국․신기술산업국․자치행정국․문화체육관광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녹지국․도시주택국․교통국․건설방재국·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기업지원본부)”를 “(경제통상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의 제목 “(신기술산업본부)”를 “(신기술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신기술산업본부장”을 “신기술산업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계금속․에너지 및 계량에 관한 사항
제8조제8호․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회계전반 및 공사‧물품구매 등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0. 국가기반보호 및 민방위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12. 행정정보화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하고, 제13조의3(종전의 제9조의2) 중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총괄
 7. 육상대회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도시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13조의2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난관리 및 방재에 관한 사항
 6. 낙동강, 금호강, 신천 등 하천종합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이하 이 절에서 “인재개발원”이라 한다)”를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이하 이 절에서 “교육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재개발원”을 “교육원”으로 한다.
제17조 중 “인재개발원”을 “교육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9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제104조제1항”을 각각 “제113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04조제1항 및 영 제11조”를 “제113조 및 영 제16조”로 한다.
제4장제18절의 제목 “종합건설본부”를 “건설관리본부”로 한다.
제8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가 시행하는 건설‧건축공사 등의 효율적 추진, 도로‧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금호강 및 신천 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각종 시설물 관리, 하천변에 설치한 배수펌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4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로·교량·터널·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5. 건설·건축자재 및 토질 등의 시험
 6. 하천시설물 및 하천내 둔치의 유지·관리
 7. 하상·하천기성제 정비 및 저수로 준설
 8. 수위측정 및 홍수량의 예측
 9. 하천내 설치한 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10. 하천의 배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11. 기타 하천시설물 및 수방시설물 관리
제19절(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기업지원본부, 신기술산업본부”를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도시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종합건설본부”를 “건설관리본부”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시 기업지원본부장”을 “시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지원팀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경제정책팀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산업입지팀장”을 “산업입지과장”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국제통상팀”을 “국제통상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업지원팀장”을 “산업입지과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식품과장
 ⑩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협력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회계과”를 “회계계약심사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를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공원위원회설치조례”를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를 “대구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로 한다.
 제2조 중 “도시주택본부 도시계획팀”을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로 한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를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도시계획팀장, 건축주택팀장”을 “도시계획과장, 건축주택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를 “대구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인재개발원장”을 “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검사소장”을 “수질연구소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조례”를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사업소”를 “본부”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4조제1항․제5조제1항 및 제9조 중 “소장”을 각각 “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사업장(제57조관련)
(지역사업소)

(시설관리소)

(수질연구소)

(정수사업소)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⑤(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② (생략)

공포문(2008.8.5)

명 칭위 치관할구역 및 사업장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남부사업소대구광역시 중구 또는 남구 관내중구․남구 관할 전동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동부사업소대구광역시 동구 관내동구 관할 전동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서부사업소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서구 관할 전동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대구광역시 북구 관내북구 관할 전동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성사업소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수성구 관할 전동, 달성군 가창면 일원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달서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달서구 관할 전동, 달성군 다사읍․하빈면 일원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달성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달성군 관할 전읍․면(다사읍․가창면․하빈면 제외)․달성군 논공읍․현풍면․유가면․구지면 관내 배수지 및 가압장
명 칭위 치관할구역 및 사업장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시내 가압장 및 배수지(다만, 정수사업소 및 달성사업소 관할 사업장 제외), 공산댐, 공산정수장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질연구소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대구광역시 일원
명 칭위 치관할구역 및 사업장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두류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두류정수장 두류배수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매곡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매곡취수장 매곡정수장 매곡배수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고산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고산정수장 고산배수지 노변배수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문산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문산취수장 문산정수장 부곡배수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가창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냉천취수장 가창댐 가창정수장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공업용수취수장 공업용수정수장 강정취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정부조직 운영방향과 연계하여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슬림화 하고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신규 행정수요와 시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지원본부”를 “경제통상국”으로, “신기술산업본부”를 “신기술산업국”으로, “도시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안 제7조, 안 제7조의2, 안 제12조 및 안 제16조).
 나. 종합건설본부와 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건설관리본부로 통합하고,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폐지함(안 제82조, 안 제85조, 안 제86조 및 안 제87조).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8년 8월 5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959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담당관‧부장‧과장 및 팀장”을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담당관‧부‧과 및 팀의 설치 등)”을 “(담당관‧부 및 과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담당관‧부‧과‧팀”을 “담당관‧부‧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경제통상국․신기술산업국․자치행정국․문화체육관광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녹지국․도시주택국․교통국․건설방재국·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기업지원본부)”를 “(경제통상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의 제목 “(신기술산업본부)”를 “(신기술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신기술산업본부장”을 “신기술산업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계금속․에너지 및 계량에 관한 사항
제8조제8호․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회계전반 및 공사‧물품구매 등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0. 국가기반보호 및 민방위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12. 행정정보화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하고, 제13조의3(종전의 제9조의2) 중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총괄
 7. 육상대회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도시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13조의2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난관리 및 방재에 관한 사항
 6. 낙동강, 금호강, 신천 등 하천종합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이하 이 절에서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이하 이 절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재개발원”을 “교육원”으로 한다.
제17조 중 “인재개발원”을 “교육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9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제104조제1항”을 각각 “제113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04조제1항 및 영 제11조”를 “제113조 및 영 제16조”로 한다.
제4장제18절의 제목 “종합건설본부”를 “건설관리본부”로 한다.
제8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가 시행하는 건설‧건축공사 등의 효율적 추진, 도로‧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금호강 및 신천 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각종 시설물 관리, 하천변에 설치한 배수펌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4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로·교량·터널·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5. 건설·건축자재 및 토질 등의 시험
 6. 하천시설물 및 하천내 둔치의 유지·관리
 7. 하상·하천기성제 정비 및 저수로 준설
 8. 수위측정 및 홍수량의 예측
 9. 하천내 설치한 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10. 하천의 배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11. 기타 하천시설물 및 수방시설물 관리
제19절(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기업지원본부, 신기술산업본부”를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도시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종합건설본부”를 “건설관리본부”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시 기업지원본부장”을 “시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지원팀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경제정책팀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산업입지팀장”을 “산업입지과장”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국제통상팀”을 “국제통상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업지원팀장”을 “산업입지과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식품과장
 ⑩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협력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회계과”를 “회계계약심사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를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공원위원회설치조례”를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를 “대구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로 한다.
 제2조 중 “도시주택본부 도시계획팀”을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로 한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를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도시계획팀장, 건축주택팀장”을 “도시계획과장, 건축주택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를 “대구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인재개발원장”을 “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검사소장”을 “수질연구소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조례”를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사업소”를 “본부”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4조제1항․제5조제1항 및 제9조 중 “소장”을 각각 “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사업장(제57조관련)
(지역사업소)

(시설관리소)

(수질연구소)

(정수사업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이 명품임을 인증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이하 “농축특산물”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임산물 등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말한다.2. “명품”이란 제1호의 농축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 등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동상표)

제3조(공동상표) 시장은 명품에 대하여 시가 지정한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 모양과 규격,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명품인증 신청)

제4조(명품인증 신청) 농축특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의 생산자는 구청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명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

제5조(명품인증)

제5조(명품인증)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대구광역시명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품인증을 할 수 있다.② 명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품목·신청절차·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명품인증 취소)

제6조(명품인증 취소) 시장은 명품으로 인증 받은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받은 경우2. 제2조제1호의 농축특산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장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경우3.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4. 전업·폐업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명품관리)

제7조(명품관리) ① 시장은 명품인증 품목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② 시장은 명품인증 품목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적극 지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명품생산자에게 품질유지 등에 필요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명품지원)

제8조(명품지원) ① 시장은 명품유지에 수반되는 검사비용과 국내외 전시 판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품인증 품목의 육성 및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제9조(명품지원계획 수립)

제9조(명품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명품 지원범위·규모·절차 등을 포함하는 명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명품지원계획을 시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명품지원 신청)

제10조(명품지원 신청) ① 명품유지 등을 위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명품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명품심의위원회)

제11조(명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명품인증 및 지원,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와 취소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8.5., 2022.12.30.>1.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2. 달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3. 농산유통과장4.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자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