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조직 운영방향과 연계하여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슬림화 하고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신규 행정수요와 시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업지원본부”를 “경제통상국”으로, “신기술산업본부”를 “신기술산업국”으로, “도시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안 제7조, 안 제7조의2, 안 제12조 및 안 제16조).
나. 종합건설본부와 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건설관리본부로 통합하고,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폐지함(안 제82조, 안 제85조, 안 제86조 및 안 제87조).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다. 예산조치 :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 반영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8. 6. 20 ~ 6.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담당관‧부장‧과장 및 팀장”을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담당관‧부‧과 및 팀의 설치 등)”을 “(담당관‧부 및 과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담당관‧부‧과‧팀”을 “담당관‧부‧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경제통상국․신기술산업국․자치행정국․문화체육관광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녹지국․도시주택국․교통국․건설방재국·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기업지원본부)”를 “(경제통상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의 제목 “(신기술산업본부)”를 “(신기술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신기술산업본부장”을 “신기술산업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계금속․에너지 및 계량에 관한 사항
제8조제8호․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회계전반 및 공사‧물품구매 등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0. 국가기반보호 및 민방위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12. 행정정보화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하고, 제13조의3(종전의 제9조의2) 중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총괄
7. 육상대회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도시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13조의2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난관리 및 방재에 관한 사항
6. 낙동강, 금호강, 신천 등 하천종합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이하 이 절에서 “인재개발원”이라 한다)”를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이하 이 절에서 “교육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재개발원”을 “교육원”으로 한다.
제17조 중 “인재개발원”을 “교육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9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제104조제1항”을 각각 “제113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04조제1항 및 영 제11조”를 “제113조 및 영 제16조”로 한다.
제4장제18절의 제목 “종합건설본부”를 “건설관리본부”로 한다.
제8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가 시행하는 건설‧건축공사 등의 효율적 추진, 도로‧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금호강 및 신천 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각종 시설물 관리, 하천변에 설치한 배수펌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4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로·교량·터널·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5. 건설·건축자재 및 토질 등의 시험
6. 하천시설물 및 하천내 둔치의 유지·관리
7. 하상·하천기성제 정비 및 저수로 준설
8. 수위측정 및 홍수량의 예측
9. 하천내 설치한 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10. 하천의 배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11. 기타 하천시설물 및 수방시설물 관리
제19절(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기업지원본부, 신기술산업본부”를 “경제통상국, 신기술산업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도시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종합건설본부”를 “건설관리본부”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시 기업지원본부장”을 “시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지원팀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경제정책팀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산업입지팀장”을 “산업입지과장”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국제통상팀”을 “국제통상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업지원팀장”을 “산업입지과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식품과장
⑩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협력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회계과”를 “회계계약심사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를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공원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공원위원회설치조례”를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를 “대구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로 한다.
제2조 중 “도시주택본부 도시계획팀”을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로 한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를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도시계획팀장, 건축주택팀장”을 “도시계획과장, 건축주택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기업지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를 “대구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인재개발원장”을 “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검사소장”을 “수질연구소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조례”를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사업소”를 “본부”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4조제1항․제5조제1항 및 제9조 중 “소장”을 각각 “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사업장(제57조관련)
(지역사업소)
(시설관리소)
(수질연구소)
(정수사업소)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⑤(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