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1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7.1.8)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소관부서:자원순환과]
[제정 2003. 12. 20 조례 제3621호]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매립장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3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제4항․제5항 및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지원사업
2.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3. 기타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시장이 관리한다.
②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녹지국장
2. 기금출납원 - 매립시설담당사무관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이하ꡒ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예산담당관․자원순환과장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2.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구․군의 소관국장 4인
3. 매립장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8인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사업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와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편익시설의 사용 등) ①시장은 매립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한 편익시설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관․단체, 법인 등 수탁 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수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감시요원 수당기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범위안으로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07.1.8)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2006.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6조의2‧제7조‧ 제11조‧제12조‧제12조의2 및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이하 ꡒ시ꡓ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의 설치․조직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시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의 부․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행정관리국․경제산업국․과학기술진흥실․ 문화체육관광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 녹지국․도시주택국․교통국․건설방재국․ 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단 및 소방 본부를 둔다.제1조(목적) -------------------- ----------------------------- ----------------------------- ----------------------------- --------------제6조․제6조의2-- ------------------------------ ------------------------------ ------------------------------ ------------------------------ ------------------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 ---------------단장‧담당관‧부장‧ 과장 및 팀장------------------- -------------------- 제3조(담당관․부․과 및 팀의 설치 등)--- ------------담당관․부․과․팀-- ------------------------------ --------------. 제5조(실․국․본부의설치)------- ------------------------------ 기업지원본부․신기술산업본부․자치 행정국 ----------------------- -------도시주택본부------------ ----------------------------- ------------
현 행개 정 안
제7조(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0. (생략) <신설> 제8조(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생략) 5. 섬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략) 7. 기계공업 및 계량․에너지에 관한 사항 8.~9. (생략) 제8조의2(과학기술진흥실) 과학기술진흥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9조(문화체육관광국) (생략) 1.~4. (생략) 5. 청소년지도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제8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 1.~10. (현행과 같음) 11. 고객만족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기업지원본부) 기업지원본부장- ----------------. 1.~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현행과 같음) 7. <삭제> 8.~9.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신기술산업본부) 신기술산업 본부장----------------. 1.~5. (현행과 같음) 6. 섬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기계금속 및 계량․에너지에 관한 사항 제9조(문화체육관광국)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삭제> 6. 교육관련 업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현 행개 정 안
제10조(보건복지여성국) (생략) 1.~5. (생략) <신설> <신설> 제12조(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생략) 6. 도시환경 정비, 도시미관 조성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7.~9. (생략) <신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지방공무원교육원 제16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지방 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이하 이 절에서 ꡒ교육원ꡓ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교육원은 대구광역시안에 둔다. 제17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10조(보건복지여성국)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지도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제12조(도시주택본부) 도시주택본부장 ------------. 1.~5. (현행과 같음) 6. 도시공간 관리정책, 도시환경 정비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7.~9. (현행과 같음) 10.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 제1절 인재개발원 제16조(설치) ①----------------- ------------------------------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 ②인재개발원 ---------------. 제17조(원장) 인재개발원---------- ------------------------------ ----------------------------.
현 행개 정 안
제4절 소방서 제26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소방 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관할구역안에 소방서를 둔다. 제29조(파출소 등) 소방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파출소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파출소 및 구조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2절 문화예술회관 제35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3. (생략) <신설> 제8절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제51조(설치) ①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 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ꡒ사무소ꡓ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생략) 제52조(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4절 ----- 제26조(설치) 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제29조(119안전센터 등)------------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 ------------------------------ -------------------------. 제4장 ------ 제2절 ----------- 제35조(소관사무) ---------------- -------. 1.~3. (현행과 같음) 4. 방짜유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절 환경자원사업소 제51조(설치) ①----------------- -----------------------------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사업소-------- ------------. ②(현행과 같음) 제52조(소장) 사업소-------------- ------------------------------ -----------------------------.
구 분구 분실‧국‧본부과‧담당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13개 이내74개 이내
광역시인구 300만 이상 ~ 500만 미만11개 이내51개 이내
광역시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10개 이내44개 이내
광역시인구 200만 미만9개 이내39개 이내
도경기도16개 이내65개 이내
도인구 200만 이상 ~ 400만 미만9개 이내40개 이내
도인구 100만 이상 ~ 200만 미만8개 이내36개 이내
도제주도7개 이내29개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민선시정 4기 최우선 시책과제인 대구경제살리기에 시정역량을 집중 하기 위하여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의 기능을 경제지원 분야와 산업 육성 분야로 재편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산업국, 과학기술진흥실 및 도시주택국 등의 명칭을 기업지원본부, 신기술산업본부, 도시주택본부 등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5조).
 나. 교육관련 업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분장
 하고, 청소년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
 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청소년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분장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도시공간관리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도시주택본부에서 분장하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다. 예산조치 :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6. 11. 1~11.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6조의2”를 “제6조․제6조의2”로 한다.
제2조중 “담당관 및 과장”을 “단장․담당관․부장․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과‧담당관의 설치 등)”을 “(담당관‧부‧과 및 팀의 설치 등)”으로 하고, 동조의 본문중 “부‧과‧담당관”을 “담당관‧부‧과‧팀”으로 한다.
제5조중 “행정관리국‧경제산업국‧과학기술진흥실”을 “기업지원본부‧신기술산업본부‧자치행정국”으로, “도시주택국”을 “도시주택본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행정관리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동조의 본문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동조를 제8조로 한다.
 11. 고객만족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경제산업국)”을 “(기업지원본부)”로 하고, 동조 본문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하며, 동조의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여 동조를 제7조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과학기술진흥실)”을 “(신기술산업본부)”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과학기술진흥실장”을 “신기술산업본부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동조를 제7조의2로 한다.
 6. 섬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기계금속 및 계량․에너지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육관련 업무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지도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도시주택국)”을 “(도시주택본부)”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하며, 동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공간 관리정책, 도시환경 정비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10.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제1절의 제목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으로,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7조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및 본문중 “파출소”를 각각 “119안전센터”로 한다.
제3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짜유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제8절의 제목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를 “환경자원사업소”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를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로, “사무소”를 “사업소”로 한다.
제52조중 “사무소”를 “사업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중 “공보관”을 “정책홍보관”으로, “행정관리국”을 “자치행정국”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4호가목중 “경제산업국”을 “기업지원본부”로, “과학기술진흥실”을 “신 기술산업본부”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가목중 “도시주택국”을 “도시주택 본부”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기획관”을 “정책기획관” 으로 하고, 제6조제2항중 “기획관실”을 “정책기획관실”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한다.
 ⑤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하고, 제6조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정책팀장”으로 한다.
 ⑥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정책팀장”으로 하고, 제18조의3 제1항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투자통상과”를 “국제 통상팀”으로 한다.
 ⑦대구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3항제5호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한다.
 ⑧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산업지원기계금속과장”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⑨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종합유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대구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총무과장”을 “총무인력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2조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국 자치협력과장” 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시민생활상담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시민봉사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복지정책과장”을 “복지정책관”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4항중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내지 제6조중 “위생매립장관리소장”을 각각 “환경자원사업소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폐기물관리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공원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를 “도시주택본부 도시계획팀”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중 “복지정책과장”을 “복지정책관”으로, “보건과장”을 “보건 위생과장”으로, “건설행정과장”을 “건설산업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팀장”으로, “건축주택과장”을 “건축주택팀장”으로, “복지정책과장”을 “복지정책관”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경제산업국장”을 “기업지원본부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상인동도시가스폭발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복지정책 과장”을 “복지정책관”으로,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건설행정 과장”을 “건설산업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복지업무담당국장”을 “재해구호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복지기획업무담당사무관”을 “재해구호업무담당사무관” 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1조중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외래강사수당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외래강사수당지급등에관한조례”를 “대구 광역시 인재개발원 외래강사 수당지급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구광역시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실·국·본부 등 기구의 설치) ①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③(생략)
〔별표 1〕
시‧도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 설치기준(제7조제1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자원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30.>1. 환경자원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개정 2016.12.30.>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3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제3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한다. <개정 2016.12.30.>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제5항 및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지원사업 <개정 2016.12.30.>2. 삭제 <2016.12.30.>3. 기타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시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6.12.30.>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환경수자원국장<개정 2014.9.5., 2022.7.22.>2. 기금담당관 - 자원순환과장 <신설 2016.12.30.>3. 기금출납원 - 환경자원시설팀장 <개정 2016.12.30.>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수자원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2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성원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시의 예산담당관·자원순환과장2.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구·군의 소관국장3.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2.3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1.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2. 기금 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30.>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 수당)

제10조(위원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1조(편익시설의 사용 등)

제11조(편익시설의 사용 등)① 시장은 환경자원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한 편익시설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관·단체, 법인 등 수탁 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감시요원 수당기준)

제13조(주민감시요원 수당기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국가데이터처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6.12.30., 2026.5.11.>

제14조(결산 및 보고)

제14조(결산 및 보고)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