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5.7.20)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소방본부]
[제정 2005. 7. 20 조례 제371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 및 시민 자율 안전의식의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라 함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으로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대구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수상구조대”라 한다)라 함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대구광역시 산하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3. “대구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수난구조요원”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5. “수변안전요원”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수변 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6. “관리주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놀이장소를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구‧군 또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제2장 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
제3조(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 ①수상구조대는 대구광역시소방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물놀이장소에 설치‧운영한다.
②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장소의 규모ㆍ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수
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
③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수상구조대 운영계획) 소방본부장은 매년 1월중에 당해연도 수상 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상구조대원의 배치기준) ①소방본부장은 물놀이장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놀이장소의 규모, 이용자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배치한다.
1. 연이용객 3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5명이상
2. 연이용객 30만이상 ~ 6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10명이상
3. 연이용객 60만이상 ~ 9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15명이상
4. 연이용객 90만이상 ~ 12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20명이상
5. 연이용객 120만이상 ~ 15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25명이상
6. 연이용객 150만이상 : 수상구조대원 30명이상
②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함에 있어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의 배치는 2 대 3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배치기준과 배치비율은 소방본부장이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상안전 시설‧장비) 소방본부장은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물놀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수상안전시설 및 장비를 갖출 수 있다.
1. 유영구역 표시
2. 전망대
3. 감시탑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6. 순찰차량
7. 통신 및 방송시설
8.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제7조(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 ①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운영기간은 물놀이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본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 ①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운영시간은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수상구조대원의 근무) ①수상구조대원의 근무방법은 전일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②수상구조대원의 근무시간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물놀이장소에 유관기관 합동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 교대제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③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제10조(수상구조대원의 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상 및 수중 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찾기 등 이용자 편의제공
5. 그 밖에 물놀이안전에 관한 사항
제11조(수상구조대원의 복제) ①소방본부장은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근무 상황을 지도ㆍ감독 한다.
②수상구조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는 근무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하는 자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하는 자
3. 그 밖에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장 수상구조대원의 모집ㆍ교육훈련 등
제13조(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난구조요원
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나.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이상 종사자
다.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그 밖에 수난구조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2. 수변안전요원
가. 의용소방대원
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비정부조직 회원, 대학생 등 일반 시민
다. 그 밖에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제14조(수상구조대원의 모집 등) ①소방본부장은 제4조의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②소방본부장은 수상구조대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건강검진,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수상구조대의 교육훈련) ①소방본부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한 수상구조대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요원 : 스킨스쿠버, 심폐소생술, 기본 응급처치법, 근무요령
2. 수변안전요원 : 심폐소생술, 기본 응급처치법, 물놀이안전지도, 근무요령 등
②수난구조요원의 교육훈련은 40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수변안전요원의 교육훈련은 8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상구조대원에 대한 활동실비 지급 등
제16조(활동실비 등)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 식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호) ①소방본부장은 수상구조대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다.
②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치료‧보상)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 안전 활동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치료와 보상은「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의 재해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포상) 시장은 물놀이 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05.7.20)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2005.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물놀이장소에 소방본부장이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수상구조대는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성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함(안 제8조).
라. 수난구조요원의 자격은 수난구조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하고, 수변안전요원의 자격은 의용소방대원, 일반시민 등으로 함(제13조).
마. 수상구조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 실비를 지급할 수 있 도록 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소방기본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5. 4. 20~5.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 및 시민 자율 안전의식의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라 함은「수상레저 안전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으로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대구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수상구조대”라 한다)라 함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대구광역시 산하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3. “대구광역시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수난구조요원”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 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5. “수변안전요원”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수변 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6. “관리주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놀이장소를 관리하는 대구광 역시, 구‧군 또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제2장 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
제3조(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 ①수상구조대는 대구광역시소방본부장
(이하 “소방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물놀이장소에 설치‧ 운영한다.
②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장소의 규모ㆍ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수
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
③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4조(수상구조대 운영계획) 소방본부장은 매년 1월중에 당해연도 수상 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상구조대원의 배치기준) ①소방본부장은 물놀이장소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물놀이장소의 규모, 이용자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적 정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배치한다.
1. 연이용객 3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5명이상
2. 연이용객 30만이상 ~ 6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10명이상
3. 연이용객 60만이상 ~ 9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15명이상
4. 연이용객 90만이상 ~ 12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20명이상
5. 연이용객 120만이상 ~ 150만미만 : 수상구조대원 25명이상
6. 연이용객 150만이상 : 수상구조대원 30명이상
②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함에 있어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의 배치는 2 대 3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배치기준과 배치비율은 소방본부장이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상안전 시설‧장비) 소방본부장은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 하여 물놀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수상안전시설 및 장비를 갖출 수 있다.
1. 유영구역 표시
2. 전망대
3. 감시탑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6. 순찰차량
7. 통신 및 방송시설
8.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제7조(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 ①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은 매년 7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운영기간은 물놀이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본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 ①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 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운영시간은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9조(수상구조대원의 근무) ①수상구조대원의 근무방법은 전일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②수상구조대원의 근무시간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물놀이장소에 유관기관 합동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 교대제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③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제10조(수상구조대원의 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상 및 수중 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찾기 등 이용자 편의제공
5. 그 밖에 물놀이안전에 관한 사항
제11조(수상구조대원의 복제) ①소방본부장은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제복을 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근무 상황을 지도ㆍ감독 한다.
②수상구조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 구조대원에 대하여는 근무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하는 자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하는 자
3. 그 밖에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장 수상구조대원의 모집ㆍ교육훈련 등
제13조(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난구조요원
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나.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이상 종사자
다.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그 밖에 수난구조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2. 수변안전요원
가. 의용소방대원
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비정부조직 회원, 대학생 등 일반 시민
다. 그 밖에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제14조(수상구조대원의 모집 등) ①소방본부장은 제4조의 수상구조대 운영 계획에 따라 매년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 하여 모집한다.
②소방본부장은 수상구조대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건강검진,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수상구조대의 교육훈련) ①소방본부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한 수상구조대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요원 : 스킨스쿠버, 심폐소생술, 기본 응급처치법, 근무요령
2. 수변안전요원 : 심폐소생술, 기본 응급처치법, 물놀이안전지도, 근무 요령 등
②수난구조요원의 교육훈련은 40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수변안전요원의 교육훈련은 8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상구조대원에 대한 활동실비 지급 등
제16조(활동실비 등)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 식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호) ①소방본부장은 수상구조대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다.
②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치료‧보상)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 안전 활동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치료와 보상은「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의 재해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포상) 시장은 물놀이 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수상"이라 함은 해수면 및 내수면을 말한다.
5.~6. (생략)
[소방기본법]
제34조(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행정자치부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국외에서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서 재외 국민의 보호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 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대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9조(구조대의 편성ㆍ운영) ①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구조대를 편성ㆍ운영 한다.
1. 일반구조대 : 화재ㆍ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 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서마다 1개대 이상 편성ㆍ운영함. 다만,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시ㆍ군ㆍ 구 지역의 중심지에 소재한 소방파출소에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특수구조대 : 화학공장의 화재, 내수면에서의 수난구조, 고속국도에서의 교통사고와 산악지역에서의 사도가 발생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1개대 이상 편성ㆍ운영함. 다만, 일반구조대에 특수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를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특수구조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화학구조대 : 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역
나. 수난구조대 :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 지역
다. 고속국도구조대 :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라. 산악구조대 : 국립공원 등 산악지역
3. 항공구조대 : 항공기 또는 고층건물에서의 화재ㆍ재난 이와 유사한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소방 본부에 각각 1개대 이상 편성ㆍ운영함.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규모 화재ㆍ재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정부 또는 시ㆍ도에서 신속하게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 외에 직할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고, 소방본부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조대가 설치되는 지역의 인구소방대상물 재난발생빈도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한다.
[내수면어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ㆍ댐ㆍ호소ㆍ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를 말한다
2.~5. (생략)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 및 시민 자율 안전의식의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1. "여름철 물놀이 장소”(이하 “물놀이 장소”라 한다)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으로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10.30>2.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대구광역시 산하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개정 2015.10.30.>3. "대구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이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15.10.30.>4. "수난구조요원"이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개정 2015.10.30.>5. "수변안전요원"이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구조대에서 수변 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개정 2015.10.30.>6. "관리주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놀이장소를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구ㆍ군 또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

제3조(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① 수상구조대는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물놀이 장소에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② 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5.10.30.>1. 물놀이 장소의 규모ㆍ지리적 특성 <개정 2015.10.30.>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개정 2015.10.30.>3. 물놀이 장소의 안전취약성 등 <개정 2015.10.30.>③ 물놀이 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4조(수상구조대 운영계획)

제4조(수상구조대 운영계획) 본부장은 매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

제5조(수상구조대원의 배치기준)

제5조(수상구조대원의 배치기준)① 본부장은 물놀이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놀이 장소의 규모, 이용자 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치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 2022.10.11.>1. 연 이용객 10만명 미만 : 수상구조대원 2명이상 <개정 2015.10.30.>2. 연 이용객 10만명 이상 : 수상구조대원 3명 이상 <개정 2015.10.30.>3. 삭제 <2015.10.30.>4. 삭제 <2015.10.30.>5. 삭제 <2015.10.30.>6. 삭제 <2015.10.30.>② 삭제 <2015.10.30.>③ 제1항의 배치기준은 본부장이 물놀이 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 2022.10.11.>

제6조(수상안전 시설ㆍ장비)

제6조(수상안전 시설ㆍ장비) 본부장은 물놀이 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물놀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 및 장비를 갖출 수 있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1. 유영구역 표시2. 전망대3. 감시탑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6. 순찰차량7. 통신 및 방송시설8.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제7조(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

제7조(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① 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운영기간은 물놀이 여건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 <개정 2022.10.11.>

제8조(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

제8조(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① 수상구조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물놀이 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 2022.10.11.>

제9조(수상구조대원의 근무)

제9조(수상구조대원의 근무)① 수상구조대원의 근무방법은 전일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②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시간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물놀이 장소에 유관기관 합동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 교대제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③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제10조(수상구조대원의 임무)

제10조(수상구조대원의 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30.>1. 수상 및 수중 인명구조2. 응급환자 응급처치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4. 미아찾기 등 이용자 편의제공5. 그 밖에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제11조(수상구조대원의 복제)

제11조(수상구조대원의 복제)①본부장은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

제12조(지도 감독)

제12조(지도 감독)①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근무 상황을 지도ㆍ감독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② 수상구조대원은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③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는 근무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하는 자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하는 자3. 그 밖에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

제13조(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1. 수난구조요원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나.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개정 2015.10.30.>다.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을 이수한 자라. 그 밖에 수난구조능력을 갖추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2. 수변안전요원가. 의용소방대원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비정부조직 회원, 대학생 등 일반 시민다. 그 밖에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추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

제14조(수상구조대원의 모집 등)

제14조(수상구조대원의 모집 등)①본부장은 제4조의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②본부장은 수상구조대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건강검진,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

제15조(수상구조대의 교육훈련)

제15조(수상구조대의 교육훈련)① 본부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하기 전 근무요령 및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13조제1호가목에서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개정 2015.10.30.>1. 수난구조요원 : 수난구조, 심폐소생술, 기본 응급처치법 <개정 2015.10.30.>2. 수변안전요원 : 심폐소생술, 기본 응급처치법, 물놀이 안전지도 등 <개정 2015.10.30.>② 수난구조요원의 교육훈련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③ 삭제 <2015.10.30.>

제16조(활동실비 등)

제16조(활동실비 등)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 식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7조(보호)

제17조(보호)①본부장은 수상구조대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②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097호)

제18조(치료 보상)

제18조(치료 보상)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 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치료와 보상은「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재해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2024.5.17.>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시장은 물놀이 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상위법 근거

  •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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