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지역경제 체질개선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술 등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 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1. 사물인터넷(IoT) :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2. ICT융복합 기술 : ICT 관련 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ㆍ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기술3. 지능형 로봇 :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4. 인공지능(AI)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5. VR(가상현실) :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6. AR(증강현실) :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것7. 그 외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0.11.]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국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대구시 출자 ‧ 출연기관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명2.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대표3.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ㆍ교육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전담기관 지정·운영)
제9조(전담기관 지정·운영)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ㆍ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수립 지원2.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3. 위원회 개최를 위한 회의 자료 작성 및 지원4. 4차 산업에 대비한 연구개발 사업 지원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전담기관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기업지원 등)
제10조(기업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를 전담기관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제공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3. 산업 군 간 연계를 영위하는 초 연결 산업 및 디지털화에 관한 사례 및 활용교육4. 그 밖에 4차산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