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 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 또는 지원 등에 의하여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시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년소녀병”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 또는 지원 등에 의하여 병역을 이행한 만 17세 이하(징집 또는 지원 당시 기준)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년소녀병의 명예 회복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은 소년소녀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소년소녀병과 관련된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 소년소녀병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3. 그 밖에 소년소녀병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념사업 등)

제5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소년소녀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년소녀병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 개최2. 소년소녀병 관련 기록물 제작‧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소년소녀병 추모비 등 현충시설 건립 및 유지·관리4. 그 밖에 소년소녀병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년소녀병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