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24 시행 2019-1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

제2조(설치·운영)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대구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기록원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대구기록원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록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기록원은 시(시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 의회사무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시 관할구역 내의 구·군 및 교육청(이하 “관할 구·군 및 교육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기록물 관리 및 기록물 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3.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5. 기록물 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6. 향토자료 등 민간기록물의 수집7. 그 밖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대상 기록물)

제4조(관리대상 기록물)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한다.1. 시와 관할 구·군 및 교육청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2.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높아 기록원이 지정한 기록물3. 그 밖에 시와 관련하여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자료 등 민간기록물

제5조(보존기록물의 활용)

제5조(보존기록물의 활용) 기록원장은 기록원이 보존하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기술(記述)·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보존기록물의 온라인 검색·열람)

제6조(보존기록물의 온라인 검색·열람) ① 기록원장은 기록원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검색·열람을 위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전시·교육 등)

제7조(전시·교육 등) ① 기록원장은 투명한 시정구현과 기록물의 가치공유 및 홍보를 위해 전시·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