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구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용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공급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9., 2008.3.10., 2019.12.24., 2021.11.1., 2022.7.29.>
제2조(법인)
제2조(법인) 대구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21.11.1., 2022.7.29.>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사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 <개정 2021.11.1.>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①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출자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88호)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1.11.1.>③ 제1항의 출자는 현금 이외의 공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현물출자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3. 7. 9 조례 제2851호), <2021.11.1.>1. 목 적2. 명 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조직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9. 기금에 관한 사항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11. 공고에 관한 사항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3. 해산에 관한 사항14. 자본금에 관한 사항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 <개정 2021.11.1.>
제6조(등기)
제6조(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한다. <개정 2017.12.27.>1.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취득,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개정 2017.12.27.>2.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개정 2017.12.27.>3.「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개정 2017.12.27.>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개정 2017.12.27.>5.「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개정 2017.12.27.>7. 주차장의 건설·운영사업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9. 시장의 승인을 받은 해외개발사업<개정 2021.11.1.>10.「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신설 2017.12.27.>11.「주거기본법」에 따른 사업 <신설 2017.12.27.>1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신설 2017.12.27.>1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신설 2017.12.27.>1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신설 2017.12.27.>, <개정 2021.11.1.>15.「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신설 2022.7.29.>1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2022.7.29.>[제10호에서 이동 2017.12.27.]② 공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2.27.>, <개정 2021.11.1.>
제8조(사업구역)
제8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해외개발사업지역과 타 시·도지사가 사업을 의뢰하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1.11.1.>[전문개정 2008. 3. 10 조례 제3925호]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9.6.16., 2008.10.30., 2019.12.24.>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율을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신설 2008. 10.30 조례 제3991호]③ 사장과 비상임이사(당연직은 제외한다)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장과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9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1 조례 제4118호), <개정 2021.11.1.>④삭제< 2009. 12. 21 조례 제4118호>⑤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감사는 제9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개정 2008.10.30 조례 제3991호)(개정 2013. 3. 11 조례 제4478호), <개정 2021.11.1.>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① 공사에는 임원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개정 2021.11.1.>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1.11.1.>[전문신설 2009.12.21 조례 제4118호]
제10조(1999. 6. 16 조례 제3348호)
제10조 삭제(1999. 6. 16 조례 제3348호)
제11조(임원의 임기)
제11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11 조례 제4478호)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1.11.1.>[전문개정 2009.12.21 조례 제4118호]
제12조(임원의 직무)
제12조(임원의 직무)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10.30.>② 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1.1.>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11.1.>④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개정 2021.11.1.>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3.2.>1. 삭제<2021.11.1.>2. 미성년자 <개정 2015.3.2., 2016.12.21.>3.「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3.2., 2016.12.21.>4.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3.2., 2016.12.21.>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3.2.>6. 삭제 <2016.12.21.>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5.3.2.>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15.3.2.>
제14조(직원의 임면)
제14조(직원의 임면)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5.3.2.>②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2.>②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영 제57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5.3.2.>, <개정 2021.11.1.>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이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 정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1993. 7. 9 조례 제2851호),<개정 2021.11.1.>
제17조(비밀누설 금지등)
제17조(비밀누설 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 또는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11.1.>
제18조(이사회)
제18조(이사회)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신설 2009.12.21 조례 제4118호]<개정 2014.11.10., 2021.11.1.>④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99.6.16., 2009.12.21., 2014.11.10., 2019.12.24.>⑤ 비상임이사에게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12.21 조례 제4118호], <개정 2021.11.1.>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12.21 조례 제4118호), <개정 2021.11.1.>⑦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9.12.21 조례 제4118호)
제18조의2(경영평가)
제18조의2(경영평가)① 도시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사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개정 1996. 4. 6 조례 제3103호), <개정 2021.11.1.>③ 위원은 도시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1.1.>④ 도시개발사업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⑤시장은 도시개발 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하부조직)
제19조(하부조직) 공사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
제2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2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개정 2021.11.1.>[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7.12.27.]
제21조(기금 및 보조금 등)
제21조(기금 및 보조금 등)①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1.11.1.>[제목개정 2021.11.1.]
제22조(지방비의 부담)
제22조(지방비의 부담)①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9.12.24., 2021.11.1.>1. 영 제63조에 따른 경비<개정 2021.11.1.>2. 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시나 구ㆍ군에 대하여 이익을 얻는 범위에서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관한 비용<개정 2021.11.1.>3. 시의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개정 2021.11.1.>4.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② 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제23조(사업년도)
제23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1.11.1.>
제24조(예산과 결산)
제24조(예산과 결산)① 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8호), <개정 2021.11.1.>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9. 6. 16 조례 제3348호), <개정 2021.11.1.>③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6.16., 2019.12.24.>, <개정 2021.11.1.>④ 공사는 해당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1.1.>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공사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전문개정 2021.11.1.]
제2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공사는 시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시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개정 2021.11.1>
제27조(손익금의 처리)
제27조(손익금의 처리)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1.11.1.>1. 이월결손금의 보전2.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감채적립금의 적립<개정 2021.11.1.>3.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이익배당<개정 2021.11.1.>4. 부채상환·사업준비금등의 적립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1.11.1.>1. 적립금으로 보전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전문개정 2008. 3. 10 조례 제3925호]
제28조(재해보전 적립금)
제28조(재해보전 적립금) 공사는 관리주택의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29조(사채의 발행)
제29조(사채의 발행)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국내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1.11.1.>② 삭제<2021.11.1.>③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1993. 7. 9 조례 제2851호)④시장은 제1항의 사채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0조(차관)
제30조(차관)①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1.1.>②시장은 제1항의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1조(차입)
제31조(차입)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21.11.1.>②시장은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2조(감독)
제32조(감독)①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1.1.>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11.1.>
제33조(보고 및 감사)
제33조(보고 및 감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34조
제34조 삭제<2021.11.1.>
제35조
제35조 삭제 <2019.12.24.>
제36조(규칙)
제3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4.>[제35조에서 이동 <201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