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과 대구광역시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원활한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花粉)·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수목원의 명칭은 대구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수목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42(대곡동)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2. 향토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학술적, 산업적인 조사 및 연구3. 보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체험학습의 지도6. 국내외 수목원간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7. 희귀, 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8.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9.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10. 전시분원 조성 및 식재 수목유전자원 관리11. 그 밖에 대구광역시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5조(개원 및 휴원)

제5조(개원 및 휴원)① 수목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1. 기상,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관리소장이 관람이 어렵거나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휴원을 인정하는 날짜2.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날짜② 수목원은 제1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하여 개방지역내의 수목자원과 각종 전시물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다만, 수목원의 시설의 공사, 재해피해 복구, 전시시설의 보수 등으로 인하여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체의 시설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관람 제한사항과 그 대상 시설물은 관리소장이 정한다.③ 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휴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원 내용을 수목원 및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① 수목원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하절기(5월부터 8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② 관리소장은 실내시설에 대해서는 식물자원 및 시설물 보호 관리를 위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수목원 및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등)

제7조(입장료 등) 수목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8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주하거나 흡연하는 행위2. 상업 또는 광고행위3. 수목원내의 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4.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시설물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9조(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강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