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아리랑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대구아리랑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두고 대구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구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대구아리랑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구아리랑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2. 대구아리랑 전수교육 및 공연ㆍ전시를 위한 사업3.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4. 대구아리랑 축제 개최 및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사업5. 대구아리랑 테마관광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구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구ㆍ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