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글로벌 섬유산업의 비즈니스 거점 조성과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 Daegu Textile Complex)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등)
제2조(위치 등)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이하 “DTC”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봉무동)에 위치하며, 대구섬유박물관(이하 “섬유박물관”이라 한다), 다목적홀,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둔다. <개정 2019.10.30.>
제3조(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 DTC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DTC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ㆍ운영2. 섬유박물관 전시물 수집ㆍ보관ㆍ진열 및 기획ㆍ특별 전시회 운영3.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공연, 패션쇼, 설명회, 세미나 등 개최 지원4. 섬유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전문교육 실시5. 그 밖에 DTC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허가)
제4조(이용허가)① DTC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이용허가를 할 때에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이용허가 제한)
제5조(이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장이 DTC 관리·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DTC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8조의 사유로 이용허가 취소 또는 이용정지 등 처분을 두 번 이상 받은 자가 이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4.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가 이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DTC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이용료를 시설을 이용하는 전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7조(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제18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행사 : 전액면제2. 대구광역시 또는 제18조에 따른 수탁자가 후원하는 공연·행사 : 100분의 50 감액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대구광역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DTC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③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반환한다.1. 이용개시일 10일 전에 이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2. 이용개시일 5일 전에 이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3. 이용개시일 전 5일 이내에 이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
제8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이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나 공연등을 한 경우 그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수 있다.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DTC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기능)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에 따라 시장은 섬유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섬유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30.>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물관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유물의 수집·조사·연구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섬유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대구섬유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30.>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박물N1. 섬유패션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섬유패션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박물관장이 섬유박물관 운영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 등)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 등)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③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개관 및 휴관)
제15조(개관 및 휴관)① 섬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섬유박물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DTC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관람시간)
제16조(관람시간)① 섬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관람료)
제17조(관람료)① 섬유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제4조에 따른 이용자가 전시ㆍ공연 등을 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일반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의 발행, 매표ㆍ수표관리, 관람의 제한 및 관람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위탁운영)
제1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DTC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DTC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제19조(자체 운영규정)
제19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DTC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