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4.10.30., 2021.12.29.>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2014.10.30., 2021.12.29.>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 2014.10.30., 2021.12.29.>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두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0.30, 2016.9.30., 2017.11.20., 2019.3.11.>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세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9.9.30., 2019.3.11.>3. 제1호 및 제2호의 집회일이 토요휴무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12.1, 2014.10.30., 2021.12.29.>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의결 및 그 밖에 의회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12.1, 2014.10.30., 2021.12.29.>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1.12.29.>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30., 2021.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