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민의의 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07-12-10 시행 2007-12-10 제정

별표

별지제1호(접수및처리부)

연번접수일 (연월일)접수 종류접수내용 (요지)처리 내용처리 내용처리 내용처리 완료일회신회신회신비고
연번접수일 (연월일)접수 종류접수내용 (요지)연월일처리 기간관련 부서처리 완료일월일내용 (요지)방법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민의의 징』접수 및 처리부

※ 접수종류는 진정․탄원, 제안․건의, 기타 등으로 구분

별지제2호(운영상황보고서)

접수 항목별접수내용 요약
1. 진정․탄원 2. 제안․건의 3. 기타
합계합계합계합계진정․탄원진정․탄원진정․탄원진정․탄원제안․건의제안․건의제안․건의제안․건의기타기타기타기타
계처리완료처리중처리불가계처리완료처리중처리불가계처리완료처리중처리불가계처리완료처리중처리불가
접수내용회신내용(요약)
① 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민의의 징』운영상황 보고서
□ 접수상황
 1. 총 접수건수 : 건
 2. 항목별 접수상황
 ○ 억울한 사항 진정․탄원 : 건 ○ 의회에 대한 제안․건의 : 건
 ○ 기타 : 건
 3. 주요 제보내용

□ 처리상황
1. 총 접수건수 : 건
 ○ 처 리 중 : 건 ○ 처리불가 : 건
2. 항목별 처리상황

3. 처리불가 사유 : 건
 ○ 무 고 성 : 건 ○ 법령위반 : 건 ○ 기 타 : 건 
4. 결과회신 : 건
 ○ 전화회신 : 건 ○ 우편회신 : 건 ○ 기 타 : 건
※ 주요 회신내용 요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나 억울한 사연, 건설적인 제안 등을 여과 없이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민의의 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민의의 징은 의회에 설치하며 09:00 ~ 18:00까지 운영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민의의 징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억울한 사항(진정·탄원 등)에 대한 접수 및 처리·회신2. 기타 의회나 구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이나 건의사항 접수·처리② 다음 각호의 업무는 처리하지 아니한다.1. 허위, 모함 등 신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2. 동일한 내용의 진정, 질의, 이의신청, 건의 등 3회 이상 신고사항

제4조(총괄책임자 등)

제4조(총괄책임자 등)① 민의의 징 총괄 책임관은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민의의 징에 접수된 내용 분석·처리(지시·회신 등)2. 민의의 징 운영 상황 보고(접수, 처리, 구의 관련부서 조치 사항 등)

제5조(접수 및 보고 등)

제5조(접수 및 보고 등) 국장은 민의의 징과 관련한 업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접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그 운영결과를 매 분기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준용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