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6-02-29 시행 2016-0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청렴행정실현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고인주 소 (소속)연 락 처☎ 휴대 전화
피신고인성 명소 속
피신고인직 위 직 급
신고내용
증빙서류Ⅰ. Ⅰ. Ⅰ. Ⅰ.Ⅰ. Ⅰ. Ⅰ. Ⅰ.Ⅰ. Ⅰ. Ⅰ. Ⅰ.Ⅰ. Ⅰ. Ⅰ. Ⅰ.
그 밖의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4.30, 2016.2.29>

(별지 제2호서식)신분 공개 동의서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성 별)
신 고 자연 락 처사무실(자택) :사무실(자택) :사무실(자택) :사무실(자택) :
신 고 자연 락 처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신 고 자주 소
접수번호접수일자
신고제목
신분공개 동의여부
「대구광역시 동구 청렴행정실현을 위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11조에 따라 신고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를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청렴행정실현을 위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11조에 따라 신고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를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청렴행정실현을 위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11조에 따라 신고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를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청렴행정실현을 위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11조에 따라 신고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를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청렴행정실현을 위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11조에 따라 신고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를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청렴행정실현을 위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11조에 따라 신고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를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4.30, 2016.2.29>

(별표)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기 준
조례 제2조제3호가목 관련 신고‧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최고 5백만원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최고 5백만원 이내)
조례 제2조제3호나목 관련 신고‧ 추징이나 환수결정액의 10퍼센트 이내 (최고 1천만원 이내)
조례 제2조제3호다목 관련 신고‧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최고 5백만원 이내)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 를 척결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 한 경우(최고 2백만원 이내)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다수의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최고 1백만원 이내)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그 밖의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발전이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된 경우 (최고 5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4.4.30>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유형별 지급 기준

 2. 동일한 사안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상금”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을 말한다.<개정 2014.4.30>2. “공무원 등”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구 소속 공무원과 「대구광역시 동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구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14.4.30>3.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개정 2014.4.30>나.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행위<개정 2014.4.30>

제3조(신고 방법 및 기한)

제3조(신고 방법 및 기한)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4.4.30>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③ 신고 기한은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4조(신고의 처리)

제4조(신고의 처리)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의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4.4.30>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이나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개정 2014.4.30>3. 제1호에서 제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필요사항<개정 2014.4.30>②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기간이 30일 이상 걸리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③ 신고내용 및 서류가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4.30>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14.4.30>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4.30>

제6조(신분보장)

제6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4.30>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4.30>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4.30>

제7조(신변 보호)

제7조(신변 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4.30>② 피신고자나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 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4.30>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4.30>[제목개정 2014.4.30]

제8조(보복행위 금지)

제8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4.30>

제9조(협조자의 보호)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4.30>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14.4.30>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4.30>

제11조(보상금 지급)

제11조(보상금 지급) ① 보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개정 2014.4.30>②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보상금 지급제외)

제12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4.30>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2.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자.<개정 2014.4.30>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 부서나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개정 2014.4.30>4. 언론보도 등으로 공개된 사항<개정 2014.4.30>5.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개정 2014.4.30>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7.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8. 제1호에서 제7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4.4.30>

제13조(보상금 환수)

제13조(보상금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와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4.30>

제14조(징계 및 고발)

제14조(징계 및 고발) ① 구청장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는 지체 없이 신분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법행위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② 구의 재산상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