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당직근무자편성)

구 분 부서별평상 시당직 보강 필요시 (명절 연휴 및 상황 발생 등)
구 청◦당직사령(계장급) 1명 ◦당직반장(7급) 1명 ◦당 직 원 2명◦ 당직사령(과장급) 1명 ◦ 당직보좌관(계장급) 1명 ◦ 당직반장(7급) 1명 ◦ 당 직 원 2명
보 건 소◦ 재택당직원 1명 ◦무인경비시스템과 병행 운영◦ 당직원 1명 이상
동◦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재택당직원 1명 ◦무인경비시스템과 병행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1994.5.31., 2017.10.20.>
당 직 근 무 자 편 성

제1호서식 (보안점검표)

구 분구 분서류보관상태서류보관상태청 소 상 태청 소 상 태소 등 상 태소 등 상 태화기단속상태화기단속상태문단속상태문단속상태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비고
월 일요 일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종 퇴청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당직 근무자비고
월 일요 일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시각성명시각성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 안 점 검 표
실과명 총리령 제249호(1987.5.1)의 개정서식

 1. 점검사항별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표 한다.
 2.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본표 이면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3. 본 개정서식은 ‘81. 5. 31부터 시행 적용한다.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

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결 재결 재○○계장○○계장○○계장○○계장총무과장총무과장
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숙 20 년 월 일 요일 직 일결 재결 재
당 직 자당직명소속직명성명인소속직명성명인문 서 처 리 사 항문 서 처 리 사 항문 서 처 리 사 항문 서 처 리 사 항문 서 처 리 사 항문 서 처 리 사 항문 서 처 리 사 항문 서 처 리 사 항문 서 처 리 사 항문 서 처 리 사 항문 서 처 리 사 항문 서 처 리 사 항
당 직 자종 류발 송발 송발 송발 송발 송발 송접 수접 수인 계인 계비 고
당 직 자종 류문서번호수신처수신처수신처제 목제 목접 수접 수인 계인 계비 고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지사 시 받 은항조 치 사 항
지사 시 받 은항조 치 사 항
지사 시 받 은항조 치 사 항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특 근 자 현 황
지사 시 한황조확 치 결 과인소 속 실 과소 속 실 과소 속 실 과인 원 수인 원 수인 원 수인 원 수인 원 수특 근 시 간특 근 시 간특 근 시 간특 근 시 간
지사 시 한황조확 치 결 과인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지사 시 한황조확 치 결 과인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1. 물 품 2. 문 서 3. 기 타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순 찰 시 간순 찰 시 간발견사실 및 처 리 개 요발견사실 및 처 리 개 요순찰자순 찰 시 간순 찰 시 간발견사실 및 처 리 개 용발견사실 및 처 리 개 용순찰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
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
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
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
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
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
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ꄫ
연 락 사 항연 락 기 관연 락 기 관수 화 자 소속직명수 화 자 소속직명수 화 자 성 명송 화 자 성 명송 화 자 성 명이 상 유 무이 상 유 무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당 직 근 무 일 지 “전면”

 청 사 내 외 순 찰 점 검 사 항 “후면”

제4호서식 (비상근무일지)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근 무 명실 과 명직명성명서명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비상근무 제 호당직사령종 류발 송발 송발 송접수인계비고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비상근무 제 호당직사령종 류문서 번호수신 처제목접수인계비고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
지시 받 은사 항조 치 사 항
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 확 인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
기 관 명당 직 자당직신고 기 간순 찰 계 획중요보고사항중요보고사항특 근 자비 고
기 관 명당 직 자당직신고 기 간순 찰 계 획보고시간보고내용현 황비 고
외 명시 분회시 분외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비 상 근 무 일 지
 월 일 시부터
19 년
 월 일 시까지 “전면”

기 관 별 당 직 사 항 기 록
 “후면”

※ 보고내용은 당직중 중요업무처리부에 별도 기재할 것

제5호서식 (비상소집대상자명단)

Code No. ①성명 ②소속 ③직위 ④주소 ⑤비상연락할곳⑥비상연락할곳⑥비상연락할곳⑥등청 시간 ⑦동사고내용⑧동사고내용⑧동사고내용⑧동사고내용⑧비고
Code No. ①성명 ②소속 ③직위 ④주소 ⑤1차2차파출소등청 시간 ⑦출장병가휴가기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비 상 소 집 대 상 자 명 단
※ 1차 : 자기집 전화번호
 2차 : 이웃집 전화번호

※ 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대상자명단을 지정한 장소(근무상황부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 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행정계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대상자는 최단시간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호서식 (비상소집인원현황)

구분 시 간별계계계계구 청구 청구 청구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분 시 간별총원사고현재 원응소 인원총원사고현재 원응소 인원총원사고현재 원응소 인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비 상 소 집 인 원 현 황

제7호서식 (일일비상근무상황)

기 관 별총 사 령근 무 인 원전 화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일 일 비 상 근 무 상 황
1. 당직사령 . . ( )
2.
 ◦ 비상근무보좌관 :
 ◦ 조 원 : 명
3. 산하기관(총명)

제8호서식 (상황처리상황)

기 관 별기 관 별일 시수 신 처내 용비 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상 황 처 리 상 황
 . . .( )

제9호서식 (비상근무자명단)

조 별소 속직 급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비 상 근 무 자 명 단
◦ 비상당직사령
 년 월 일 ․ ․ ․부터 ․ ․ ․까지

제10호서식 (전언통신문)

송 화 자송 화 자송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
직 위성 명송 화 일 시직 위성 명수 신 일 시
구분 기관별일 시수 신 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전면”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7.10.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89.9.16., 2017.10.2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구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1989.3.6, 2008.12.1)2. (삭제 1989.9.16)3. "당직 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 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3.12.30)② 일직은 공휴일 및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3.12.30, 2016.3.30)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 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 근무자의 휴무)①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휴무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3.2, 2003.12.30., 2017.10.20.>② 당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 근무일 시작 이후 30일(토요일ㆍ공휴일 산입) 이내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30., 2017.10.20., 2024.12.30.>[제목개정 2017.10.20.]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0.20., 2024.12.30.>④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 수를 최하 1인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1994.3.2, 2024.12.30.>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본청이 아닌 기관으로서 당직근무대상인원이 적어 2인 이상이 당직을 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기관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3.2, 2003.12.30, 2024.12.30.>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을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당해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개정 1994.3.2)2. 당해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개정 1994.3.2)3. 무인전자 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를 실시하는 경우(신설 2003.12.30)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풍수해등 재해 발생시나 유사시에는 비상근무요령에 의거 종전대로 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0.>③ 제17조의 지역단위 당직사령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무예정일 5일전까지 수명자 소속기관의 동급 직위·직급이상 공무원으로 조정, 구청장에게 변경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 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9.9.16., 2017.10.20.>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1. 근무시간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삭제 2003.12.30)

제9조(삭제 2003.12.30)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

제11조(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03.12.30., 2017.10.20.>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3.2, 2003.12.30, 2006.12.20, 2012.4.30, 2013.7.1, 2014.12.30.>

제13조(당직 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3조(당직 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를 위한 1회 이상 순찰 및 점검, 단 부서별 보안점검은 부서장 책임하에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에 의거 실시하되 보안점검 이상유무는 퇴청시 당직사령에 보고하여야 하며 취약부서에 대해서는 당직근무자가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05.31, 2003.12.30)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5. (삭제 2003.12.30)②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장 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그 다음 당직자가 다음 날 서무업무소관 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0.07.2, 2003.12.30, 2006.12.20, 2012.4.30, 2013.7.1, 2014.12.30, 2016.3.30, 2020.6.30., 2022.5.2.>

제14조(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14조(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문화교육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개정 2003.12.30, 2006.12.20, 2012.4.30, 2013.7.1, 2014.12.30., 2020.6.1.,2022.12.30.>2. 청사내에 화재 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6. 중요문서의 지출②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문화교육국장, 행정지원과장, 예비군소대장에게 급보 <개정 2003.12.30, 2008.12.1, 2012.4.30, 2013.7.1, 2014.12.30.>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③ 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시본청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관인사용)

제15조(관인사용) 당직 근무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고 시행문을 대조 확인후「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관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홍보전산과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0.2.14, 2008.12.1, 2011.3.21, 2020.6.30.)

제16조(당직실의 비품)

제16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3.30>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 근무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대장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6. <삭제 2016.3.30>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8. 비상열쇠 보관함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10. 당직명령서11.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 기록부12. 청사 전자기계 경비시설 조작용 열쇠(자기카드) 및 전지(개정 1994.5.31)1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20.6.30.>

제17조(당직사령)

제17조(당직사령)① 구청장은 구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개정 1989.09.16)② (삭제 1989.9.16)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급 팀장으로 한다. 다만, 당직 보강 필요시(명절 연휴 및 상황 발생 등)에는 구본청 실ㆍ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이하 “5급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89.9.16., 2003.12.30., 2017.10.20., 2022.5.2.>④ 당직 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⑤ 제1항의 당직사령은 구관할 구역내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89.9.16)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3.30>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① 당직사령은 구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개정 1989.9.16)1.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2. 당직 근무상황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 및 광역시 당직 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89.9.16)

제20조

제20조 삭제 <2016.3.30>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비상소집)

제22조(비상소집)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계통에 따라 연락한다.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2.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연락한다.(개정 1994.05.31)③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① 각급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1/3이상이 비상근무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1/5이상이 비상근무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원의 1/10이상이 비상근무한다.

제24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제24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과 행정지원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6.12.20, 2012.4.30, 2013.7.1, 2014.12.30.>

제25조(응소자의 임무)

제25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 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개정 1989.9.16)

제26조(비상근무 제외자)

제26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1. (삭제 2003.12.30)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제27조(비상근무중의 당직)

제27조(비상근무중의 당직)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9.16)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1989.09.16)③ 구청장은 정상 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1989.9.16)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 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행정관리반 : 내무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개정 2006.12.20)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기록유지 및 보고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9.16)1. 행정관리반 : 행정지원과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0.2.14, 2003.12.30, 2006.12.20, 2012.4.30, 2013.7.1, 2014.12.30.>2. 상황처리반 : 행정지원과 직원과 각 실·과(주무담당부서)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0.07.21, 2003.12.30, 2006.12.20, 2012.4.30, 2013.7.1, 2014.12.30.>3. 연락반 : 행정지원과 문서업무 및 홍보전산과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89.7.7, 2003.12.30, 2006.12.20, 2011.3.21, 2012.4.30, 2013.7.1, 2014.12.30.>⑥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하여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⑦ 비상근무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8조(상황실 설치)

제28조(상황실 설치)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구 상황실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② 비상근무상황실에는 안보전화, 치안전화, 행정전화, 일반전화 및 팩스 등의 통신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9.9.16, 2024.12.30.>

제29조(당직 보좌관의 임무)

제29조(당직 보좌관의 임무)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1989.9.16)1. 구청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구청장에게 보고 수령 처리한다.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 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 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 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제30조(비상근무보고)

제30조(비상근무보고)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9.16)1. 상급·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9.16)

제31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제31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①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원을 2인 1조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개정 1994.5.31)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지2. 부구청장 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외곽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5. 비상근무중인 각 실·과 사무실② 당직사령 및 예비군중대장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광역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2조(삭제 1989.9.16)

제32조(삭제 1989.9.16)

제33조(삭제 1989.9.16)

제33조(삭제 1989.9.16)

제34조(문서연락)

제34조(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전송기(FAX)로 한다.(개정 1990.7.21)

제35조(통신시설)

제35조(통신시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3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제37조 삭제 <2024.12.30.>

제38조(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

제38조(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시행세칙)

제3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기관장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