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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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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