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고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경술국치일 (한일강제합병일, 8월29일)3. 순국선열의날 (11월17일)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제5조(국기선양사업)

제5조(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6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가로기 게양)

제7조(가로기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8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국기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