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모니터링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피해자 법률 지원4.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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