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5-02 시행 2022-05-02 일부개정

별표

제1호 서식(심의 요구서)

접수일처리기한
민원명
민원인성명성별
민원인주소
처리주무부서관계부서
민원요지
심의안건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요구서

제2호 서식(심의 의결서)

접수일접수일
민원명민원명
민원인민원인성명성별
민원인민원인주소
주요안건주요안건주요안건심의사항심의사항심의사항의결사항의결사항
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을 의결한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을 의결한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을 의결한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을 의결한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을 의결한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을 의결한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을 의결한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을 의결한다. 2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위 원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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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

제3호 서식(심의의결대장)

접 수접 수심 의 안 건심 의 방 법주 관 부 서심 의심 의비 고
월 일번호심 의 안 건심 의 방 법주 관 부 서월 일결 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처리 주무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관계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데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항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민원의 소관 국장이 된다. 다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민원사안이 2개국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민원부서의 장,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 및 관계부서의 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개최시 위촉되어 그 회의 종료와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등)

제6조(회의운영 등)① 위원장은 사안이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 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늦어도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제7조(심의요구)

제7조(심의요구)①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민원행정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5.2.>

제9조(의견진술 등)

제9조(의견진술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제10조(회의록의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등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서 등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이 기록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제12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 구성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팀장을 위원으로 하다. <개정 2022.5.2.>③ 간사는 처리 주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5.2.>④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6.1.>

제13조(구청장의 결정)

제13조(구청장의 결정) 구청장은 심의회의 심의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민원의 적정 여부를 최종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심의와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위법한 소지가 있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