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3.4.22, 2020.7.30.)
제2조(운영 원칙)
제2조(운영 원칙)①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이하 "아양아트센터" 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② 아양아트센터의 운영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 주민에게도 확대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4.22)
제3조(정원 등)
제3조(정원 등)①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책임하에 아양아트센터를 운영·관리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 1인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13.4.22, 2020.7.30.)②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1. 아양아트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3.4.22)2. 시설물 등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3.4.22)③ 제1항에 따라 아양아트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4.22)
제4조(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아양아트센터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출자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4.22)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회계관계 투명성 확보 방안 및 그 밖에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01.10, 2013.4.22)③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배치는 시설관리 및 회계, 출납, 서무업무 관련 공무원에 한 한다.(개정 2007.04.20, 2013.4.22)
제4조의2(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 등)
제4조의2(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 분야에 사명감과 의욕, 지역사회 공익기여도, 사회경험 및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한다.② 수탁자의 자격은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확보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0.7.30.>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모할 때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 2020.7.30.)④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3.4.22)⑤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조 신설 2009.10.12] <개정 2013.4.22, 2024.3.20.>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등)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등)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매년 아양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01.10 2013.4.22, 2020.7.30.)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1. 아양아트센터의 운영·관리의 기본방향2.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편성(안)3. 전년도 사용료 등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의 징수계획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양아트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3.4.22)
제6조(위탁운영 신청)
제6조(위탁운영 신청) 제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양아트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1. 사업계획서 1부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개정 2013.4.22)
제6조의2(위·수탁계약의 체결)
제6조의2(위·수탁계약의 체결)① 제4조의2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조 신설 2009.10.12]
제7조(예산 및 결산)
제7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 2020.7.30.)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무편람)
제8조(사무편람)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운영·관리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4.22)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위·수탁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아양아트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등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5.10.30.>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관리와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0.7.30>⑥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3.4.22)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7.30.>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 단체가 해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3.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운영·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개정 2013.4.22)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예정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4.22)③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4.22)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4조제8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10.10, 2013.4.22, 2020.7.30)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10.10, 2013.4.22, 2020.7.30.)1. <삭제 2008.10.10>2. 구의회 의원 (개정 2008.10.10)3. 문화예술, 사회교육, 체육 등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08.10.10)4. <삭제 2008.10.10>5. <삭제 2008.10.10>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10.10, 2020.7.30.)④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10.10)1.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소관 팀장을 간사로 둔다. <신설 2008.10.10., 2022.5.2.>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8.10.10)1. 수탁자의 사업계획수립의 적정여부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08.10.10)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조례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한 위탁 및 임대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개정 2007.04.20)4. 위탁사무(개정 2008.10.10)5. 그 밖에 아양아트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08.10.10) <개정 2020.7.3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07.04.20, 2008.10.10)
제15조(의견청취)
제15조(의견청취) <삭제 2008.10.10>
제16조(위원 실비변상)
제16조(위원 실비변상) 위촉직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10, 2013.4.22, 2020.7.30.)
제17조(회의록)
제17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 안건과 내용(개정 2008.10.10)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4.22)
제18조(비용지원 등)
제18조(비용지원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비용지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전출금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제5조 및 제7조에 정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구에서 지원하는 비용의 신규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4.22)
제19조(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제19조(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아양아트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자 중 공연시설 부대설비 설치 및 기자재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사용승인 내역 및 사용료의 징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사용료의 수입금은 징수 당일 관리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마감시간 후의 징수액은 다음 날 오전 12:00까지 입금 하되, 다음날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오전 12:00까지 입금 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 2020.7.30.)
제20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20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 2020.7.30.)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규정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 조례 제10조제3항의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4.22., 2025.4.10.>1.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구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신설 2009.10.12, 2020.7.3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자(신설 2009.10.12) <개정 2020.7.30.>5. 대구광역시 거주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 <신설 2009.10.1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0.7.3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0.7.30.>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0.7.30, 2024.3.20.>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0.7.30.>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0.7.30.>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0.7.30.>12.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0.7.30.>13.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 구민14.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1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도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 사전에 관장의 협의를 얻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신분증 등의 현장확인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4.20, 2009.10.12, 2013.4.22)④ 제20조제2항의 각 호의 자는 이를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신설 2009.10.12)
제21조(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제21조(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 2020.7.30.)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장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24.3.20.>1.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 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취소신청을 할 경우 사용료 반환은 다음과 같다.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30일전에 서면으로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60%를 기준으로 1일당 1%씩 더하여 최고 90%까지 반환한다.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29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전체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전체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3. (삭제)4.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유로 사용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중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 사용료를 반환 하지 아니한다.
제22조(관람권의 검인 등)
제22조(관람권의 검인 등)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1.10, 2013.4.22, 2020.7.30.)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이 종료된 직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입장수입액을 정산한 후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4.22)
제23조(전기사용료의 징수)
제23조(전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 설비의 전기 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따라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7.01.10, 개정 2013.4.22)
제24조(운영요원 자격 및 위촉)
제24조(운영요원 자격 및 위촉) 조례 제19조제1항에 규정한 운영요원의 자격은 별표 1과 같고, 위촉은 별도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의 인사위원회에서 위촉한다.(개정 2007.01.10)
제25조(운영요원의 실비변상)
제25조(운영요원의 실비변상)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전문직 교재연구사 및 전임강사에게는 6급 지방공무원 1호봉의, 탁아보조교사 및 생활체육지도자에게는 9급 지방공무원 1호봉의 봉급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월 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1.10, 2013.4.22)② 전문직교재연구사 및 전임강사에게는 교재연구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복리후생비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령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22. 2020.7.30.)③ 운영요원에게 공무상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의 직급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22)④ 공연기획전문가, 시설운영전문가에게는 자문을 위해 출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7.01.10, 개정 2013.4.22)
제26조(문화강좌 수강신청)
제26조(문화강좌 수강신청)① 문화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서는 모집정원의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동구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토록 할 수 있다.(신설 2007.01.10, 개정 2013.4.22)
제27조(수강료 반환)
제27조(수강료 반환)①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문화강좌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22)② 제1항의 반환신청에 의하여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 별표2에 준하여 반환한다.(신설 2007.01.10, 개정 2009.10.12)
제28조(안전점검의 날 운영)
제28조(안전점검의 날 운영)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아양아트센터 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월 둘째주 일요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한다.(개정 2013.4.22)② 안전점검의 날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7.01.10)
제2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동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07.01.10, 2008.12.1, 2013.4.22. 2020.7.30, 202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