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신고서)

신고인 (경작자)주 소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신고인 (경작자)성 명생년월일
신고인 (경작자)연 락 처(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
피해발생 현황피해소재지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피해발생 현황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
피해발생 현황피해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피해발생 현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 )동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통장 (서명 또는 인) ( )동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2.11.20)

별표2(조사서)

신고인 (경작자)주 소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신고인 (경작자)성 명
신고인 (경작자)생년월일연락처자 택 :
신고인 (경작자)생년월일연락처핸드폰 :
피해정밀 조사결과조사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정밀 조사결과피해소재지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지목 : , 지적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지목 : , 지적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지목 : , 지적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지목 : , 지적 ㎡)
피해정밀 조사결과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정밀 조사결과경작지면적㎡피해면적피해면적㎡
피해정밀 조사결과기타사항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하여 농작물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하여 농작물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하여 농작물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하여 농작물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하여 농작물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하여 농작물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면적 = 피해발생면적(㎡)×피해율(%)} 2. 현장사진 첨부<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면적 = 피해발생면적(㎡)×피해율(%)} 2. 현장사진 첨부<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면적 = 피해발생면적(㎡)×피해율(%)} 2. 현장사진 첨부<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면적 = 피해발생면적(㎡)×피해율(%)} 2. 현장사진 첨부<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면적 = 피해발생면적(㎡)×피해율(%)} 2. 현장사진 첨부<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면적 = 피해발생면적(㎡)×피해율(%)} 2. 현장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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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2.11.20)

별표3(결정통지서)

청구인 (경작자)주 소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청구인 (경작자)성 명
청구인 (경작자)생년월일
피 해 현 황피해지역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
피 해 현 황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현 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원(₩ )원(₩ )원(₩ )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인) ○○○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인) ○○○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인) ○○○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인) ○○○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인)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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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2.11.20)

별표4(복구지원금 신청서)

청구인 (경작자)성 명
청구인 (경작자)주 소대구광역시 동구
청구인 (경작자)생년월일
청 구 사 유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원(₩ )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은행)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표5(신고처리대장)

연번농작물피해 발생 신고인농작물피해 발생 신고인농작물피해 발생 신고인농작물피해 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피해 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피해 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피해 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피해 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피해 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피해 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피해 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피해 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농작물피해 발생 조사 및 피해액 산출내역처리결과처리결과
연번주 소성 명신고일피해 농경지피해 작물가해 야생동물경작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복구지원단가(원)피해액 (원)복구지원 비율 (%)산정 복구 지원액 (원)복구 지원액 (지급일)미지원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30.>1. "야생생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7.30.>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다만, 시설 농작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7.30.>3.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구에 있는 농경지에서 피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고 피해발생일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의 세대주를 말한다. <개정 2015.7.30, 2017.12.29.>

제3조(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요건 및 대상)

제3조(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요건 및 대상) 이 조례에 의한 복구지원금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5.7.30.>

제4조(농작물피해 신고 및 조사)

제4조(농작물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지소재지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② 동장은 농작물피해 신고 접수 후 즉시 피해 현장을 확인하여 피해 내용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제5조(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기준 등)

제5조(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기준 등) ①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동일경작지에 대하여 해당연도 지급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30, 2017.12.29.>②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7.30.>

제6조(농작물 피해 복구지원금 지급절차)

제6조(농작물 피해 복구지원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④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한 순서대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제외대상)

제7조(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제외대상)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7.30.>

제8조(대장의 비치)

제8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0.>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