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에너지 조례

조례 공포 2022-12-12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 및 대구광역시 동구·사업자·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방향)

제2조(기본 방향)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3.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녹색도시 지향4.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3. "사업자"란 「에너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4.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5.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6.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을 말한다.7.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8.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9. "공공부문"이란 구 및 구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10.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는 학교·구민·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계획)

제7조(에너지계획)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5.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동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에너지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2.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2. 에너지계획의 심의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5.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0조(구성 및 회의 등)

제10조(구성 및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임한다. <개정 2022.12.12.>② 당연직 위원은 8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12명 이내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동구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동구 구의원 1명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구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과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개정 2022.12.12.>⑧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시책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제12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등2.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 유도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 등③ 구청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3조(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제13조(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①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에 따른 에너지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제14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고효율제품 및 녹색제품 사용3. 대기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0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4.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LED 및 에너지기자재 설치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 등 친환경 자동차 우선구입2.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③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 공사를 계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제15조(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인가·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16조(세제·재정지원 등)

제16조(세제·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범구역 지정·운영,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표창 등)

제17조(표창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에너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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