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용암산성 오토캠프 시설이용 요금표(제4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시설 이용료 감면율(제5조 관련)

구 분감면율
「주민등록법」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용일 현재 주소를 동구에 둔 사람10%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2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2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의상자 가족, 의자사유족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20%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20%
「장애인복지법」제32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2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20%
「대구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원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세대원20%
조손가정(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의 세대원20%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사람)20%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20%
구에서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100%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7.10.> 
시설 이용료 감면율(제5조 관련)

[별표 3] 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구 분반 환 기 준
1.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 이용예정일 5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시설 이용료 전액 반환 ○ 이용예정일 4일전부터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시설 이용료의 90퍼센트 반환 ○ 이용예정일 1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시설 이용료의 80퍼센트 반환 ○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반환 ○ 이용예정일 당일 이후 취소 또는 미사용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2.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 이용예정일 5일전에 통보한 경우: 시설 이용료 전액 반환 ○ 이용예정일 2일전에 통보한 경우: 시설 이용료 전액과 그에 대한 60퍼센트 배상금 가산 지급 ○ 이용예정일 1일전에 통보한 경우: 시설 이용료 전액과 그에 대한 80퍼센트 배상금 가산 지급 ○ 이용예정일 당일 통보한 경우: 시설 이용료 전액의 2배 배상금 지급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이용예정일 전에 취소한 경우 : 시설사용료 전액 반환 ○ 이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반환
4. 1급 감염병 발생으로 관리기관 또는 이용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폐쇄, 특별재난지역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시설 이용료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12.20.> 
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 당일취소란 이용예정일 당일 12:00전까지 취소하는 것을 말함.

[별지 제1호서식] 용암산성 오토캠프 사용료 감면신청서

①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①신 청 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②사용인원
③사 용 일
④사용목적
⑤사용시설물
⑥시설물사용료원 (사용료 산출계산)원 (사용료 산출계산)⑦감면신청액⑦감면신청액원원
사 유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분증제출서류 1.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분증제출서류 1.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분증제출서류 1.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분증제출서류 1.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분증제출서류 1.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분증제출서류 1.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제2조(적용 대상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적용 대상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의 명칭은 용암산성 오토캠프(이하 “캠프”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712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0.>[제목개정 2022.12.2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1. “성수기”란 1년 중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비수기”란 1년 중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2. “시설 이용료”란 캠프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시설”이란 캠프 내에 있는 오토캠프장, 관리실, 캐라반, 샤워장, 세척장, 화장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의 모든 설비를 말한다.4.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관리자”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 이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7. “주중”이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와 공휴일을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8.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제4조(시설 이용료)

제4조(시설 이용료) 이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20.>[제목개정 2022.12.20.]

제5조(시설 이용료 감면)

제5조(시설 이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1. 삭제 <2022.12.20.>2. 삭제 <2022.12.20.>3. 삭제 <2022.12.20.>4. 삭제 <2022.12.20.>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캠프장과 시설물의 사용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캠프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0.>③ 시설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정원 기준 초과에 대한 요금, 퇴실 시간 초과에 대한 요금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은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2.12.20.>④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항목만을 적용하고, 감면 대상 항목의 적용은 예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2.12.20.>[제목개정 2022.12.20.]

제6조(시설 이용료 등의 게시)

제6조(시설 이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 제8조에 따른 시설 이용 시간 등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 희망자”라고 한다) 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제목개정 2022.12.20.]

제7조(시설 이용료의 반환)

제7조(시설 이용료의 반환) 수납한 시설 이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별표 3의 각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2.12.20.>[제목개정 2022.12.20.]

제8조(시설 이용 시간)

제8조(시설 이용 시간) 시설의 이용 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20.>[제목개정 2022.12.20.]

제9조(이용자의 준수 사항)

제9조(이용자의 준수 사항)①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 캠프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0.>③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20.>[제목개정 2022.12.20.]

제10조(이용자의 변상 책임)

제10조(이용자의 변상 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제목개정 2022.12.20.]

제11조(사전 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 이용료의 선납)

제11조(사전 예약제의 운영 및 시설 이용료의 선납)① 이용 희망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예약 신청을 해야하며, 별표 2에 해당하는 동구 주민은 시설의 100분의 30범위에서 전월 1일부터 예약할 수 있고, 동구 주민이 아닌 사람은 그다음 날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② 이용 희망자는 제1항의 예약 신청 접수 후 24시간 내(다만, 이용 예정일 전날 및 이용 예정일에 예약 신청을 하는 경우는 1시간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설 이용료 전액을 카드로 결제하여야 시설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0.>③ 삭제 <2022.12.20.>④ 1인당 최대 예약 가능 시설의 수는 종류별로 크기의 구분 없이 1일 1개까지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 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에서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20.>⑤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설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0.>[제목개정 2022.12.20.]

제12조(수납한 시설 이용료의 금고에의 납입)

제12조(수납한 시설 이용료의 금고에의 납입) 수납한 시설 이용료는 다음날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개정 2022.12.20.>[제목개정 2022.12.20.]

제13조(시설의 이용 제한)

제13조(시설의 이용 제한)① 관리자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로 이용 제한 기간과 그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1. 고의적으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2.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들의 캠핑장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그 밖에 이용자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제목개정 2022.12.20.]

제14조(시설 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14조(시설 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이용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2.20.>[제목개정 2022.12.20.]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구에서 출연하거나 구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기관 및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② 관리·운영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2.12.>③ 삭제 <2022.12.20.>④ 제1항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캠프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수탁자의 수탁 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조건, 관리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0.>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캠프 및 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과 제15조제6항에 따른 공유재산·물품·비용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캠프의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18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제18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장비 및 비품을 훼손,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그 밖에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재정법」등을 따른다. <개정 2022.12.20.>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