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원자폭탄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1-11 시행 2019-11-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피해자”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가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념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념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자폭탄 피해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핵무기의 위험성과 확산방지 교육·홍보2. 그 밖에 사망자의 추모에 필요한 사업

제5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원활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및 협조)

제6조(조사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