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랑스러운 동구인상(이하 "구민상" 이라 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통 (별지 제1호 서식)2. 공적조서 1통3. 이력서 1통4. 공적증빙서류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0일전까지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제3조(위원회의 조직)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조례 제3조 각 호의 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간부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08.12.1, 2012.4.30, 2013.7.1, 2014.12.30.>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전반을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료제출요구)
제6조(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의 진술 또는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시상대상자 선정)
제7조(시상대상자 선정) 시상대상자는 남·여별 성비균형을 고려하여 3명 이내로 하되, 공적사항심의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제8조(시상)
제8조(시상) 구민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참여행사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규정)
제9조(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