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 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등)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등)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1.>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에 따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삭제 2023.12.11.>

제7조(비밀보호)

제7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11.>]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11.>]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2.11.>]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2.11.>]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극행정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해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2.11.>]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12.1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2.1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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