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법주차 단속실적이 우수한 주차단속공무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차단속공무원 등의 범위는 「도로교통법」제35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주.정차단속 및 단속지원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포상금지급 구분)
제3조(포상금지급 구분) 포상금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속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급금액, 지급시기를 정한다.
제4조(포상금지급 신청)
제4조(포상금지급 신청) 주차단속공무원 등은 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서식)를 작성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