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4.3.20.>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삭제 2023.7.10.>4.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3.20.>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4.3.2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3.20.>1. 지명업무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대구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등)
제5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①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동구 내의 지명(시설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시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 할 수 있다.1. 지명의 생성과 유래2. 지명의 변천과정3.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4.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오류를 포함한다)5.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② 인접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군·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국가지명위원회 및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구 소속 해당 지명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5.2.>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