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