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행 위포상금비고
1.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1
2.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10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10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25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0
6.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50
7.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35
8.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50
9.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10
10.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25
11.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3.2.20.>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2.20)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회계과목고지번호검
납부 번호
납부기한까지까지
과 목납 기 내 금 액납 기 후 금 액
합계 금액
세외 수입
납부 번호
납부 번호
납기내금액까지
합 계 금 액
납기후금액까지
합 계 금 액
납부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회계과목고지번호검
납부번호
납 부 기 한까지까지
과 목납 기 내 금 액납 기 후 금 액
합 계 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납부자보관용)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과 농협(대구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전국 우체국과 농협)
--------------------------------------------------------------
 수납의뢰서(수납은행보관용) 

납 부 자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구청보관용)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 행 번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세입과목계좌번호계좌번호
위반 행위자성 명성 명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과태료 금액원원원원원납부기간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
위 반 사 실일 시일 시내 용
위 반 법 률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납부일자의견진술기간의견진술기간의견진술기간
위반행위자 성명위반행위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단속공무원확인단속공무원확인단속공무원확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발 행 번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계좌번호계좌번호
위반 행위자성 명성 명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과태료 금액납부기간납부기간납부장소납부장소
위 반 사 실일 시일 시내 용내 용
위 반 법 률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폐기물관리법 제 조납부일자납부일자납부일자의견진술기간의견진술기간의견진술기간의견진술기간
위반행위자 성명위반행위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단속공무원확인단속공무원확인단속공무원확인단속공무원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발행번호발행번호제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계좌번호
위반행위자위반행위자성 명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간까지까지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 납 인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인)
발행번호발행번호제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계좌번호계좌번호
위반행위자위반행위자성 명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간납부기간까지까지까지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 납 인취 급 자 인취 급 자 인
취 급 자 인취 급 자 인
발행번호제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계좌번호
위반행위자성 명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간까지까지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 납 인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2.20, 2016.3.30)
(갑)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표 처분 및 납부 통지서
(을)
(피처분자통지용)

380mm☓180mm
(인쇄용지〔특급〕34g/㎡)
과 태 료 납 부 서
(병) (수납은행보관용)

380mm☓180mm
(인쇄용지〔특급〕34g/㎡)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정) (개인통지용)

380mm☓180mm
(인쇄용지〔특급〕34g/㎡)
과태료 납부 영수필 통지서
(무) (통보용)

380mm☓180mm
(인쇄용지〔특급〕34g/㎡)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납 부 의무자①성 명①성 명②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③주 소③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위 반 사 항⑤위 반 사 항
⑥과태료 금액⑥과태료 금액⑦당초납부 기 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3.30)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

①고지금액①고지금액②취소(변경)액③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청장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청장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청장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청장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 이의 신청서

신 청 인① 성명(한자)(한자)(한자)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 주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부 과 기 관④부 과 기 관⑤납부통지서번호⑤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고지받은일자⑥고지받은일자⑦과 태 료 금 액⑦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⑧과태료처분사유⑧과태료처분사유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대구광역시동구청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대구광역시동구청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대구광역시동구청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대구광역시동구청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대구광역시동구청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대구광역시동구청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대구광역시동구청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대구광역시동구청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대구광역시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2.11.20)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①성 명(한자)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②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고 지 일 자⑥과 태 료 금 액⑥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⑤부 과 기 간⑦이의제기 일 자⑦이의제기 일 자
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3.30)

210㎜×297㎜
(신문용지 5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8.12.1, 2025.10.30.>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9.8.10, 2025.10.30.>

제3조(의견제출)

제3조(의견제출) (개정 2013.2.20)①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2013.2.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제출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 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개정 2013.2.20)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등)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등)①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개정 2008.12.1)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25.10.30.]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3.2.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2020.6.1.)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3.2.20)

제8조(과태료의 귀속 등)

제8조(과태료의 귀속 등)① 수납되는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0.1.31)②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한 자에게 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휴지·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한 동일인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월 15만원, 신고접수는 월 30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3.07.01, 2005.12.30, 2025.10.30.>③ 기타 신고포상금 지급은 동일인 1인에 대한 신고접수는 월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5.12.30, 2025.10.30.>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6.1.)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