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01 시행 2021-11-01 일부개정

별표

업무별 공표방법

구 분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구 분구 분구 분부 서주 기시 기형 태
1.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결산 운영 상황업무계획업무계획기획예산과연1회2월중인터넷게재
1.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결산 운영 상황당해연도예산당해연도예산기획예산과연1회구의회의결후 1월 이내인터넷게재
1.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결산 운영 상황결 산결 산재무과연1회결산승인일후 1월 이내인터넷게재
2.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행정지원과월1회매월 초인터넷게재
3. 구정의 주요 통계 조사 결과3. 구정의 주요 통계 조사 결과동구통계연보홍보전산과연1회상반기인터넷게재 (인쇄물발간)
3. 구정의 주요 통계 조사 결과3. 구정의 주요 통계 조사 결과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보고서홍보전산과연1회상반기인터넷게재 (인쇄물발간)
4. 사회복지법인 시설․복지관의 세입․세출 결산공고4. 사회복지법인 시설․복지관의 세입․세출 결산공고4. 사회복지법인 시설․복지관의 세입․세출 결산공고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연1회4월인터넷게재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해당부서수시공개결정즉시인터넷게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 11. 1.)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 업무별 공표 방법
 ○ 조례 제3조제1항 관련

제1호서식 (심의신청서)

1. 심의안건
2. 정보공개청구 내용청 구 인사용목적공개방법
2. 정보공개청구 내용정보내용
3. 공개․비공개 결정 내용 (처리부서 의견)
4.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5. 심의를 요하는 사항
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심의 대상 자료 사본 ○부 3) 청구서,결정통지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4) 기타 관계법령등 참고자료 ○부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심의 대상 자료 사본 ○부 3) 청구서,결정통지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4) 기타 관계법령등 참고자료 ○부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심의 대상 자료 사본 ○부 3) 청구서,결정통지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4) 기타 관계법령등 참고자료 ○부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심의 대상 자료 사본 ○부 3) 청구서,결정통지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4) 기타 관계법령등 참고자료 ○부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심의 대상 자료 사본 ○부 3) 청구서,결정통지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4) 기타 관계법령등 참고자료 ○부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심의 대상 자료 사본 ○부 3) 청구서,결정통지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4) 기타 관계법령등 참고자료 ○부첨 부 : 1) 심의안건 ○부 2) 심의 대상 자료 사본 ○부 3) 청구서,결정통지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4) 기타 관계법령등 참고자료 ○부

제2호서식 (심의의결서)

의안번호의안번호
심의안건심의안건
의결내용주문
의결내용사유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위 원 장(서명 또는 인)
위 원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위 원(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제3호서식 (회의록)

대구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대구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대구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대구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대구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간 사위원장결 재
대구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대구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대구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대구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대구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결 재
일 시심의방법장 소
참 석 상 황정 원참 석불 참
참 석 상 황
안 건
회의내용 요 지
회 의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심의의결대장)

접 수접 수심 의 안 건심 의심 의처리부서비 고
번 호일 시심 의 안 건일 시결 과처리부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의 지정)

제2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의 지정)①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기록물 업무담당 부서로 한다. <개정 2021.11.1.>②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동으로 한다. <개정 2021.11.1.>③ 청구된 정보가 기록물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물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기록물을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서의 이송 및 결정통지)

제3조(청구서의 이송 및 결정통지)① 주관부서장은 접수된 청구서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② 공개할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공개정보의 중요도, 정보자료의 양을 감안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③ 청구서를 송부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한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제4조(공표기관 및 부서)

제4조(공표기관 및 부서)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 및 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1.11.1.>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① 조례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 중의 ‘공표시기’란 공표대상정보의 계획 확정이나 평가·조사 등의 완료일로서「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규정에 의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제6조(공표방법)

제6조(공표방법)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② 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제7조(심의요청)

제7조(심의요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심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처리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신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제9조(결과통보)

제9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심의요청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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