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30 시행 2022-11-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시정 요구서

조사 결과조사 결과
취지시 정 감사요구 권 고 의견표명
요구 내용요구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보안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고충민원 신청서

처리기한처리기한
60일60일
고충민원 신청서 ① 신청인 성 명(명칭) 외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② 대표자 성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③ 피신청인 기관명 주 소 ④ 민원 제목 ⑤ 민원 내용 ⑥ 기타 참고사항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나. 국가옴부즈만에게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신청 유무 : 다.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고충민원 신청서 ① 신청인 성 명(명칭) 외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② 대표자 성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③ 피신청인 기관명 주 소 ④ 민원 제목 ⑤ 민원 내용 ⑥ 기타 참고사항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나. 국가옴부즈만에게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신청 유무 : 다.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유의하실 사항 ① 민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지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③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④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유의하실 사항 ① 민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지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③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④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고충민원 접수처리부

민원 번호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처 리처 리처 리처 리처 리비고
민원 번호접수일신청인주소민원제목피신청인담당분야조사관처리방침처리 (의결)일처리내용피신청인 통보일 (통보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처리부

[별지 제5호서식]구민고충처리위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54*87mm 

54*87mm 
 (앞 쪽) (뒤 쪽)

[별지 제6호서식]고충민원조사 통보서

조사의 취지
조사일시
조사내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고충민원조사 제외통지서

고충민원 제목
조사하지 않는 이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고충민원처리 지연통지서

고충민원 제목
지연되고 있는 이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고충민원조사 결과통지서

고충민원 제목
조사 결과
조치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조치결과 통보서

요구내용
조치내용
소 관 과부 서 명 : 전화번호 : 담당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대구광역시 북구 (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2. 관할 사업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위원회의 활동실적을 2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제4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조례 제19조 및 제25조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운영사항의 공표)

제5조(운영사항의 공표)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원회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사항에 대하여 다음해 3월 말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누리집에 공표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2. 위원회의 시정ㆍ감사요구ㆍ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3. 위원회의 시정ㆍ감사요구ㆍ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

제6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②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제7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위원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와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증의 제시)

제8조(신분증의 제시) 위원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

제9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계 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관계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관계 서류의 제출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문서관리)

제10조(문서관리)① 위원회는 관계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위원회 사무실에 비밀문서 보관함을 둔다.② 위원회가 고충민원 조사 등을 완료한 경우 관계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감사담당관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

제11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반복·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제12조(반복·단순 고충민원의 처리)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출된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넘기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조치결과 통보)

제13조(조치결과 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시정ㆍ권고 등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활동비 지급)

제14조(활동비 지급)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급하는 위원의 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규정하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5급(상당) 공무원 연봉 하한액 수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구청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지급기준액을 변경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공인)

제15조(공인)①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