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10 시행 2021-03-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 포함)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4. “시설”이란 구청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및 예우)

제5조(홍보 및 예우)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

제6조(우대)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북구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단,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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