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2조제1항 관련)

번지내 투입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받는사람 귀하 □□□□□
청소 대상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2조제1항 관련)
(앞쪽)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문

※ 이 엽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청소 안내문으로,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주 변경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쪽)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북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제2조제2항 관련)

번지내 투입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받는사람 귀하 □□□□□
청소 대상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2조제2항 관련)
(앞쪽)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계고문

※ 이 엽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청소 안내문으로, 현재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주 변경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쪽)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북구청장

별지 제3호 서식(제2조 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제2조제3항관련)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1. 귀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등)은 하수도법 제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조의 관리기준에 부적합하므로 대구광역시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선명령을 합니다.
 가) 위반사항 :
 나) 개선기간 :
2. 만약 위 기간내 개선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하수도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별지 제4호서식(제3조제2항 관련)

(적색)(적색)(적색)(적색)(적색)(적색)(적색)(적색)(적색)(적색)(청색)(청색)(청색)(청색)(청색)(청색)(청색)(청색)(청색)(청색)(청색)(청색)(청색)(흑색)
제 ○ 권 제○○호제 ○ 권 제○○호제 ○ 권 제○○호제 ○ 권 제○○호제 ○ 권 제○○호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통 제 . . . 북구청통 제 . . . 북구청제 ○ 권 제○○호제 ○ 권 제○○호제 ○ 권 제○○호제 ○ 권 제○○호제 ○ 권 제○○호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통 제 . . . 북구청통 제 . . . 북구청통 제 . . . 북구청♣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 업 자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영 업 자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 업 자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인)(인)영 업 자상 호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대표자(인)(인)♣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 업 자주 소주 소영 업 자주 소주 소주 소♣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 업 자업 종업 종영 업 자업 종업 종업 종♣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납 부 자주 소주 소납 부 자주 소주 소주 소♣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납 부 자주 소주 소복사용 NCR용지 또는 카본납 부 자주 소주 소주 소♣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납 부 자소유자 (관리자)소유자 (관리자)전 화전 화복사용 NCR용지 또는 카본납 부 자소유자 (관리자)소유자 (관리자)소유자 (관리자)전 화전 화전 화♣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거일수거일수거일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복사용 NCR용지 또는 카본수거일수거일수거일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거일수거일수거일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수거일수거일수거일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인)(인)(인)(인)(인)(인)(인)(인)♣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인)(인)(인)(인)(인)(인)(인)(인)♣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분구분수거량 (ℓ)수거량 (ℓ)기본요금기본요금기본요금초과요금초과요금합 계구분구분수거량 (ℓ)수거량 (ℓ)수거량 (ℓ)수거량 (ℓ)수거량 (ℓ)기본요금기본요금초과요금초과요금초과요금합 계♣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 업 자 보 관 용)(영 업 자 보 관 용)(영 업 자 보 관 용)(영 업 자 보 관 용)(영 업 자 보 관 용)(영 업 자 보 관 용)(영 업 자 보 관 용)(영 업 자 보 관 용)(영 업 자 보 관 용)(영 업 자 보 관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납 부 자 용)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뒷 쪽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 서식(제3조 제2항 관련)

연번영수증번호청소일수거자 내역수거자 내역수거자 내역비고
연번영수증번호청소일주소성명수거량(ℓ)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3조제2항관련)
 
분뇨수집․ 운반 실적 보고
 수 신 : 발 신(업체명) :
 소재지 :
 참 조 : 대표자 : (인)
 아래와 같이 년 월분 분뇨수집․운반 실적을 보고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삭제 2020.4.24.)

【별지 제6호서식】(삭제 2020.4.24.)

별지 7호서식(삭제 2020.4.24.)

【별지 제7호서식】(삭제 2020.4.24.)

별지 제8호서식(삭제 2020.4.24.)

【별지 제8호서식】(삭제 2020.4.24.)

별지 제9호서식(삭제 2020.4.24.)

【별지 제9호서식】(삭제 2020.4.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①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려면 청소계획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청소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안내통지서를 보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날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계고기한은 계고서를 발급한 날부터15일로 한다.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기준이나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즉시 개선하여야 할 사항, 개선기간, 위법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 시설기준, 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는 지정된 영업구역이나영업대상에 대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행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영수증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주고 매월 청소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부과·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부과·징수 절차) (삭제 20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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