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색) | (적색) | (적색) | (적색) | (적색) | (적색) | (적색) | (적색) | (적색) | (적색) | | | | | | (청색) | (청색) | (청색) | (청색) | (청색) | (청색) | (청색) | (청색) | (청색) | (청색) | (청색) | (청색) | (청색) | | | (흑색) |
| 제 ○ 권 제○○호 | 제 ○ 권 제○○호 | 제 ○ 권 제○○호 | 제 ○ 권 제○○호 | 제 ○ 권 제○○호 | 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 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 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 통 제 . . . 북구청 | 통 제 . . . 북구청 | | | | | | 제 ○ 권 제○○호 | 제 ○ 권 제○○호 | 제 ○ 권 제○○호 | 제 ○ 권 제○○호 | 제 ○ 권 제○○호 | 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 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 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 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 영 수 증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 통 제 . . . 북구청 | 통 제 . . . 북구청 | 통 제 . . . 북구청 | | | ♣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영 업 자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업 자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영 업 자 | 상 호 | 상 호 | | | | 대표자 | 대표자 | (인) | (인) | | | | | | 영 업 자 | 상 호 | 상 호 | 상 호 | | | |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인) | (인) | | | ♣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영 업 자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 | 영 업 자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 ♣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영 업 자 | 업 종 | 업 종 | | | | | | | | | | | | | 영 업 자 | 업 종 | 업 종 | 업 종 | | | | | | | | | | | | ♣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납 부 자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 | 납 부 자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 ♣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납 부 자 | 주 소 | 주 소 | | | | | | | | | | 복사용 NCR용지 또는 카본 | | | 납 부 자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 ♣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납 부 자 | 소유자 (관리자) | 소유자 (관리자) | | | | 전 화 | 전 화 | | | | | 복사용 NCR용지 또는 카본 | | | 납 부 자 | 소유자 (관리자) | 소유자 (관리자) | 소유자 (관리자) | | | | | 전 화 | 전 화 | 전 화 | | | | | ♣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수거일 | 수거일 | 수거일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취 급 자 | 취 급 자 | 취 급 자 | 취 급 자 | | | 복사용 NCR용지 또는 카본 | | | 수거일 | 수거일 | 수거일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취 급 자 | 취 급 자 | 취 급 자 | 취 급 자 | 취 급 자 | | | ♣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수거일 | 수거일 | 수거일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취 급 자 | 취 급 자 | 취 급 자 | 취 급 자 | | | | | | 수거일 | 수거일 | 수거일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차량번호 | 취 급 자 | 취 급 자 | 취 급 자 | 취 급 자 | 취 급 자 | | | ♣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인) | (인) | (인) | (인) | | | | | | | | | | | | | | (인) | (인) | (인) | (인) | (인) | | | ♣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인) | (인) | (인) | (인) | | | | | | | | | | | | | | (인) | (인) | (인) | (인) | (인) | | | ♣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구분 | 구분 | 수거량 (ℓ) | 수거량 (ℓ) | 기본요금 | 기본요금 | 기본요금 | 초과요금 | 초과요금 | 합 계 | | | | | | 구분 | 구분 | 수거량 (ℓ) | 수거량 (ℓ) | 수거량 (ℓ) | 수거량 (ℓ) | 수거량 (ℓ) | 기본요금 | 기본요금 | 초과요금 | 초과요금 | 초과요금 | 합 계 | | | ♣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 | | | |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년 월 일 귀하 | | | ♣ 유 의 사 항 ♣ ❍이 영수증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오니 1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기본 750ℓ까지는 원이고, 100ℓ 초과마다 원의 초과요금이 가산되며, 분뇨처리 수수료 ℓ당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별도의 청소장비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하여 수수료의 7% 지하할증이 적용됩니다. ❍ 화장지 외 이물질(물티슈 등)은 정화조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변기에 투입하시지 마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영 업 자 보 관 용) | (영 업 자 보 관 용) | (영 업 자 보 관 용) | (영 업 자 보 관 용) | (영 업 자 보 관 용) | (영 업 자 보 관 용) | (영 업 자 보 관 용) | (영 업 자 보 관 용) | (영 업 자 보 관 용) | (영 업 자 보 관 용) | | | | | | (납 부 자 용) | (납 부 자 용) | (납 부 자 용) | (납 부 자 용) | (납 부 자 용) | (납 부 자 용) | (납 부 자 용) | (납 부 자 용) | (납 부 자 용) | (납 부 자 용) | (납 부 자 용) | (납 부 자 용) | (납 부 자 용) | | | |
| - 앞 쪽 - | - 앞 쪽 - | - 앞 쪽 - | - 앞 쪽 - | - 앞 쪽 - | - 앞 쪽 - | - 앞 쪽 - | - 앞 쪽 - | - 앞 쪽 - | - 앞 쪽 - | | | | | | - 앞 쪽 - | - 앞 쪽 - | - 앞 쪽 - | - 앞 쪽 - | - 앞 쪽 - | - 앞 쪽 - | - 앞 쪽 - | - 앞 쪽 - | - 앞 쪽 - | - 앞 쪽 - | - 앞 쪽 - | - 앞 쪽 - | - 앞 쪽 - | | | - 뒷 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