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구 분수수료비 고
기 본 (750리터)21,310원-「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분뇨 처리수수료(10원/10리터)가 포함된 금액임. - 개인하수처리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산정함.
초 과 (100리터 초과 시)1,860원-「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분뇨 처리수수료(10원/10리터)가 포함된 금액임. - 개인하수처리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산정함.
지하할증수수료의 7퍼센트- 지하2층 이하 건물 중 대행업체에서 별도의 청소장비(펌프 등) 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 한함.(청소장비 보유건물은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제10조 관련)

비고 : 할증요금은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에 개별 합산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의 원활한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제5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제5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업구역2. 영업대상과 대행기간3.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4.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제6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에 따라 허가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분뇨의 적정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한도)

제7조(분뇨의 적정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한도)①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통하여 수질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존업체의 분뇨처리상황과 신규허가시 대행물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대행물량의 적정여부는 다음 표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분뇨처리능력의 130%를 적정 한도로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563229&gubun=ELISIMG" alt="img16056322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뇨처리계획,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 현재의 분뇨처리상황 등을 감안하여 분뇨발생량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향후 예상되는 분뇨발생량을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8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 발굴)

제8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 발굴)① 구청장은 법 제5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폐업에 대비하여 대체사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청소 사업(용역) 입찰공고 시 분뇨수집 운반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9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라 경영악화로 폐업 신고하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폐업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이후부터는 분뇨수집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신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③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과 서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수수료 부과·징수)

제10조(수수료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물가인상률과 대구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위탁)

제11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집·운반과 처리 등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8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