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0-03-30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요금(보안등,급수용,승강기용,난방용,복도,계단,관리실,경비실 등 전기요금)을 구비로 지원함으로써,산격주공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0.3.30)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산격1동 산격주공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일부개정 2010.3.30)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제2조에 따른 매월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비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0.3.30)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게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로 납부한다.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