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공업용수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나. 농업용수 : 63.3원/100,000㎥ 다. 발전용수 : 63.3원/10,000㎥ 라. 수열에너지용수 : 63.3원/10,000㎥ 마.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구 분산 정 기 준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가.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 평균값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본 결정 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6. 죽목·갈대·목초 및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한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7. 스케이트장·운동장·풀장· 대기장 및 탈의장 (매점을 포함한다)토지가격의 5/100
8.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 비고 1.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비고 1.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분의 100
2. 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한 경우100분의 100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직접 점용등을 하는 경우100분의 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100분의 100
5. 소하천 등의 자연갈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100분의 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분의 100
7.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분의 100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100분의 100
9.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100분의 100
10.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100분의 100
11. 그 밖에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업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일 경우100분의 100
1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100분의 50
1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이용하지 못한 기간을 환산한 비율로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제4조 관련)

[별표 3] 허가수수료 기준

사 항 별수 수 료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건당 1,000원※
2.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받는 법 제22조제4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허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허가수수료 기준(제8조 관련)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사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나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제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 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② 다만,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거나 점용면적을 축소하게 된 경우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② 구청장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 등을 반환할 경우, 과오납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 수수료)

제8조(허가 수수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