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구명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변 지역에서 예측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수변 안전 취약구역”이라 함은 강, 하천, 수리시설물(저수지, 양수장 등)에서 물놀이, 낚시, 산책 등의 이용자가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예측되는 지역을 말한다.②“구명환”이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도록 로프에 연결된 구조장비를 말한다.
제3조(수변 안전대책 수립 및 취약구역의 지정)
제3조(수변 안전대책 수립 및 취약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매년 1회 수변 안전대책을 수립하면서 수변 안전 취약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구명환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구명환등의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수변 안전 취약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및 구명환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변 안전대책 집중기간 운영)
제5조(수변 안전대책 집중기간 운영)① 수변 안전대책의 집중기간을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한다.② 이 기간은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집중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