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2.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실태조사2.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3.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의료기관, 피해자 보호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