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1-10 시행 2021-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1]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 적용특례 기준(제3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행사장(전시장, 축제 등)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식품접객업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 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 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 폐기물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자연 통풍 가능)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 제8호가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삭제 <2021. 11. 10.>3. “전통시장” 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1. 11. 10.>4. “야시장 식품접객업”이란 전통시장에서 야간에 상설적으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11. 10.>

제3조(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제3조(적용대상 및 시설기준)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1.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구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3.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신설 2021. 11. 10.>5.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전통시장에서 야시장 식품접객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 11. 10.>② 삭제 <2021. 11. 10.>1. 삭제 <2021. 11. 10.>2. 삭제 <2021. 11. 10.>

제3조의2(옥외영업신고)

제3조의2(옥외영업신고) 삭제 <2021. 11. 10.>

제3조의3(옥외영업 시간)

제3조의3(옥외영업 시간) 삭제 <2021. 11. 10.>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영업은 제외한다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21. 11. 10.>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