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10.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3.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