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어린이통학버스”란「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①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일정주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 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집 안전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어린이집 시설, 급식 및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등 분야별 안전지도·점검 사항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항4.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지도·점검 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제7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버스(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제8조(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원장은「아동복지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통학차량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9조(통학차량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구청장은「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한 보호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제10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구청장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